주택청약저축 금리 최대 3.1%로 인상…정책대출 금리도 소폭 올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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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부, 청약저축 보유 혜택 강화
디딤돌·버팀목 대출 금리 소폭 올려 서울의 한 은행 대출 창고. 뉴시스 자료사진. 정부는 우선 청약저축 금리가 시중 대비 낮아 청약통장 납입 실효성이 부족하다는 의견에 따라 청약저축 금리를 현행 최대 2.8%에서 3.1%로 0.3%포인트p 인상한다. 이에 따라, 약 2500만명 가량이 금리 인상 혜택을 볼 것으로 기대된다. 또 주택도시기금의 조달 금리인 주택청약저축 금리 인상과 함께, 주택도시기금의 대출 금리와 시중금리간 적정한 차이를 유지할 필요가 있는 점 등을 감안해 대출 금리도 소폭 조정0.2~0.4%p 한다. 디딤돌 대출은 기존 2.15~3.55%에서 2.35~3.95%로 인상하고, 버팀목 대출은 1.8~2.9%에서 2.0~3.3%로 올린다. 다만, 서민 주거비 부담이 최소화되도록 소득 구간에 따라 0.2~0.4%p 차등 인상하고, 신혼·출산 가구의 주거지원을 위한 신생아 특례대출, 전세사기 피해자, 비정상 거처 대출 등의 금리는 현행 유지된다. 국토교통부는 또 청약저축을 세대주뿐 아니라 배우자, 자녀가 보유한 경우에도 많은 혜택을 누릴 수 있도록 개선한다. 우선 무주택 세대주·배우자 모두 청약저축 가입과 주택청약 신청이 가능한 점을 고려해 청약저축 소득공제 및 비과세 요건을 무주택 세대주뿐만 아니라 배우자까지 확대한다. 또 올해부터 연간 납입금액 300만원40% 공제까지 소득공제가 가능한 점을 감안해 청약저축 월 납입 인정액도 기존 10만원에서 25만원으로 상향한다. 자녀 등 미성년자가 향후 청약 시 인정되는 청약저축 납입 인정기간도 당초 2년에서 5년으로 확대된다. 아울러 부부가 각각 청약통장을 갖고 있으면 특별공급 등에서 부부 모두 청약을 신청할 수 있고, 모두 당첨되더라도 먼저 신청한 청약은 유효한 것으로 처리된다. 민영주택 가점제에서 본인의 통장 가입 기간 외에도 배우자의 통장기간의 50%최대 3점까지 합산 가능하고, 동점 시에는 통장 가입 기간이 길 경우 당첨자로 선정된다. 한편, 이번 제도개선 사항 중 대출금리 조정은 오는 16일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관련 규정 개정 절차를 거쳐 청약저축 금리 인상, 납입 인정액 및 인정 기간 확대는 이르면 9월 중, 세제 혜택 강화는 내년 1월1일 시행 예정이다. ☞공감언론 뉴시스 hong1987@newsis.com ▶ 네이버에서 뉴시스 구독하기 ▶ K-Artprice, 유명 미술작품 가격 공개 <저작권자ⓒ 공감언론 뉴시스통신사.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 성범죄자 승리, 해외서 버닝썬 행사 파장 ◇ 배우 이정재, 사기 혐의로 고소 당해 ◇ 순돌이 이건주, 신내림 받고 무당 됐다 ◇ 1110만 먹방 유튜버 쏘영 "남편 9억 빚 내가 갚았다" ◇ 조관우 "팬이 소주병으로 목 찔러…80바늘 꿰매" ◇ 군입대 그리 "짝사랑녀 기다려주면 결혼" ◇ 박나래, 나혼산 하차하나…"내년 1월 임신운" ◇ 이정민 멍든 눈…"부부싸움 아닌 단순 사고" ◇ "못생길수록 수명 짧아"…65년 추적결과 ◇ "파리 스킨십 데이트"…한지민·최정훈 열애 ◇ 방시혁과 LA서 포착 BJ 과즙세연 누구? ◇ 미스트롯 양지은 부친상…신장 나눈 아버지와 이별 ◇ 장동건·고소영, 훌쩍 큰 아들딸과 여름휴가 ◇ 최준희 웨딩화보 공개…"오빠가 연상이라 좋아" ◇ 20년만 金 회식이 김치찌개…김연경, 사비 털었다 ◇ 송은이 "정우성과 밥 먹다가 사귀기로 했다" ◇ 추성훈 딸 추사랑, 폭풍성장 근황 ◇ 김새론, SNS 게시글 빛삭…무슨 내용이었길래 ◇ 22㎏ 감량 이장우, 다이어트 끝? 후덕해진 근황 ◇ 10살 연하♥ 한예슬, 신혼집 공개…모던한 분위기 저작권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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