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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약저축 금리 최대 3.1%로 인상…배우자·자녀 보유 통장 혜택도 강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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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0건 조회 85회 작성일 24-08-11 14: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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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약저축 금리 최대 3.1%로 인상…배우자·자녀 보유 통장 혜택도 강화

12일 오후 서울시 동대문구 용두동 대우건설 푸르지오 라디우스 파크 견본주택을 찾은 시민들이 아파트 단지 모형을 살펴보고 있다. 서울 성북구 장위동 장위6구역 재개발로 들어서는 푸르지오 라디우스 파크는 지하 3층~지상 33층 15개동 총 1,637가구로 구성되며, 이 중 전용면적 59~84㎡ 718가구가 일반분양으로 공급된다. 3.3㎡당 평균 분양가는 3,507만 원이며 입주는 2027년 3월 예정이다. 청약 일정은 오는 15일 특별공급을 시작으로 16일 1순위, 17일 2순위 청약 접수를 받으며, 당첨자 발표일은 23일, 정당계약은 2024년 8월 5일부터 8일까지 진행된다. 2024.7.12/뉴스1 ⓒ News1 박정호 기자




서울=뉴스1 한지명 기자 = 국토교통부는 국민의 내 집 마련을 돕기 위해 주택청약저축 혜택을 대폭 강화한다고 11일 밝혔다.

이번 조치는 청약저축 금리 인상과 함께 배우자·자녀의 청약저축 보유에 대한 혜택을 확대하는 내용을 포함하고 있다


먼저 주택청약저축 금리를 현행 최대 2.8%에서 3.1%로 인상한다. 이번 인상은 현 정부 들어 세 번째로 이루어진 것으로, 총 1.3%포인트p의 금리 인상이 이루어진 셈이다. 국토부는 약 2500만 명의 국민이 금리 인상 혜택을 볼 것으로 기대했다.

기존 무주택 세대주에게만 적용하던 청약저축 소득공제·비과세 혜택 대상을 확대해 앞으로 무주택 세대주 배우자도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된다. 청약저축 월 납입 인정액은 기존 10만 원에서 25만 원으로 상향한다.

자녀의 청약저축 납입 인정 기간도 당초 2년에서 5년으로 확대한다. 부부가 각각 청약통장을 보유한 경우 특별공급 등에서 부부 모두 청약할 수 있고, 두 청약 모두 당첨될 경우 먼저 신청한 청약이 유효하게 처리된다.

청약저축 금리 인상과 납입 인정액, 인정 기간 확대는 관련 규정 개정 절차를 거쳐 이르면 9월 중 시행될 예정이다. 청약저축 소득공제 확대 등 세제 혜택 강화는 내년 1월 1일부터 적용될 예정이다.

hjm@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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