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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사 전기차 화재에 선보상 후청구…구상권 대상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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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0건 조회 76회 작성일 24-08-11 15: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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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차보험 신청 600건 육박…국과수 조사 결과 촉각

보험사 전기차 화재에 선보상 후청구…구상권 대상은?

프라임경제 인천 전기차 화재로 피해를 입은 차주들이 신청한 자차보험 건수가 600대에 육박하는 것으로 드러났다. 손해보험사들은 먼저 보상하고 귀책 사유가 드러나는 대로 구상권을 청구할 계획이다.

11일 손보업계에 따르면 인천시 서구 청라국제도시의 한 아파트 지하 주차장에서 발생한 전기차 폭발 관련 화재 피해 자차보험 처리 신청은 총 600대에 이르는 것으로 알려졌다.

피해 차주들은 본인이 가입한 자동차보험의 자기차량손해 담보를 통해 손해를 보상받고자 손해보험사들에 보상 청구를 하고 있다.

각 손보사는 우선 해당 차주들에게 자차 처리 신청을 받아 보험금을 지급할 예정이다.

자차보험은 상대 운전자 없이 자동차를 소유,사용,관리하는 동안 발생한 사고로 인해 자동차에 직접적으로 생긴 손해를 보험가입금액 한도로 보상한다.

손보사들은 벤츠 차주와 차량 제조사, 배터리 제조사, 아파트 관리사무소 중 귀책 사유가 확인되는 대로 구상권을 청구한다는 계획이다. 앞서 인천경찰청과 국립과학수사연구원 등은 지난 8일 2차 합동 감식을 벌였다.

차주의 관리 소홀로 드러날 경우 차주는 가입한 자동차보험의 대물배상 보상한도 5억원을 제외한 나머지 금액을 부담해야 한다.

전체 피해액만 100억원이 넘을 것으로 추정되고 있어 차주 혼자 감당하기엔 만만찮은 규모다. 다만 폭발 차량이 60시간 이상 비충전 상태로 주차됐다는 점에서 온전히 차주 책임으로 돌아갈 가능성은 낮다.

화재 원인이 자동차나 배터리의 결함으로 판명될 경우 차량 제조사인 벤츠나 배터리 제조사인 파라시스 에너지가 전액 보상해야 한다.

벤츠,파라시스 에너지 모두의 책임으로 돌아가면 양사 간의 합의에 따라 보상 비율을 결정하며 손보사들도 이에 맞게 구상권을 청구하게 된다.

문제는 화재가 시작된 차량이 완전히 타 버려서 정확한 원인 규명이 쉽지 않다는 점이다. 이에 감식 결과 벤츠나 파라시스 에너지의 책임으로 드러나더라도 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

보험업계 관계자는 "경찰청과 국과수에서 합동 감식이 들어간 만큼 어느 쪽에 구상권을 청구할 지는 결과를 지켜볼 수밖에 없다"며 "제조사들의 보험 가입 여부도 청구 과정에 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설명했다.

일각에서는 벤츠나 파라시스 에너지가 생산물배상책임보험에 가입했을 가능성을 제기하기도 했다.

이 보험은 제조, 판매, 공급한 물품의 결함으로 타인의 신체나 재산에 손상을 입힌 경우 피해자에게 부담해야 하는 법률상의 배상책임을 일정 부분 보상한다.

다만 이에 대해 벤츠 코리아 관계자는 "아직 조사가 진행 중인 사안이라 확인하기 어렵다"고 답했다. 파라시스 에너지의 경우 국내 법인이 없어 가입 여부도 알 수 없는 상황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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