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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 공시가격 1.52% 상승…시세 15억 보유세 244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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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0건 조회 6회 작성일 24-11-19 11: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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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 공시가격 1.52% 상승…시세 15억 보유세 244만원

서울의 아파트 단지. 2024.11.17/뉴스1 ⓒ News1 구윤성 기자




서울=뉴스1 한지명 기자 = 정부가 내년 공시가격 현실화율을 동결하며, 세 부담 완화와 복지 혜택 유지를 목표로 한 수정안을 발표했다.

국토교통부가 19일 발표한 2025년 부동산 가격 공시를 위한 현실화 계획 수정방안에 따르면 2025년 개별 공동주택 시세가 2024년과 동일하게 1.52% 상승한다고 가정한 시뮬레이션 결과가 공개됐다.


이에 따르면 시세 3억 원 아파트의 공시가격은 2억 400만 원에서 2억 700만 원으로 1.52% 상승하지만, 보유세는 19만 2000원에서 19만 5000원으로 1.6%만 늘어나는 데 그쳤다.

시세 15억 원 아파트의 경우 공시가격은 11억 2900만 원에서 11억 4600만 원으로 1.52% 상승하며, 보유세는 239만 4000원에서 244만 1000원으로 2% 증가에 머물렀다.

이번 조정안은 기존 현실화 계획에 따라 인상될 예정이었던 시세반영률을 동결하고 2020년 수준인 69%를 유지한 결과다.

공시가격 조정은 세금뿐 아니라 복지제도에도 영향을 미칠 전망이다. 건강보험료의 경우 시세 6억 원 아파트는 공시가격이 6억 8200만 원에서 6억 원으로 조정되면서 월 보험료가 기존 12만 7332원에서 11만 1494원으로 약 12.4% 감소할 것으로 예상된다. 시세 3억 원 아파트도 월 보험료가 3만 5636원으로 줄어들며 약 2만 215원의 절감 효과를 볼 것으로 보인다.

복지제도 측면에서도 변화가 예상된다. 공시가격이 1억 3600만 원에서 1억 2000만 원으로 낮아질 경우, 생계급여 수급 자격을 새롭게 얻게 되며, 기초연금 수급 여부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크다.

국가장학금 지원 대상도 확대될 전망이다. 기존에 공시가격 10억 2000만 원 이상으로 지원 대상에서 제외되었던 가구는, 공시가격이 9억 원으로 조정되면서 연간 100만 원 한도의 장학금을 받을 수 있는 길이 열렸다.

hjm@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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