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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비자 낚는 온라인 다크패턴…앞으로 이러면 처벌받는다 [D:로그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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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0건 조회 16회 작성일 25-02-17 07: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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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개정 전자상거래법 14일 시행

소비자 낚는 온라인 다크패턴…앞으로 이러면 처벌받는다 [D:로그인]
ⓒ데일리안 맹찬호 기자

최근 세계는 급변하는 물결 속에 다양한 생존법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기후변화 등 자연재해에 대응하기 위한 탄소 중립, 디지털 첨단 기술을 접목한 4차 산업혁명 등 저마다 시장 선점을 위해 발 빠르게 움직이고 있습니다. 정부와 공공기관 역시 이러한 변화에 적응하기 위한 중장기 계획을 수립 중입니다.

데일리안이 기획한 [D:로그인]은 정부와 공공기관 신사업을 조명하고 이를 통한 한국경제 선순환을 끌어내고자 마련했습니다. 네트워크에 접속하기 위해 거치는 [로그인]처럼 정부·공공기관이 다시 한국경제에서 활약하는 모습을 조명할 수 있기를 기대합니다. <편집자 주>


앞으로 소비자의 눈을 교묘하게 속이는 수법의 이른바 ‘다크패턴눈속임 상술’ 수법이 본격적으로 규제된다.

지난 14일부터 시행된 개정 전자상거래법은 ▲숨은 갱신 ▲순차 공개 가격책정 ▲특정옵션의 사전선택 ▲잘못된 계층구조 ▲취소·탈퇴 등의 방해 ▲반복간섭 등 6개 다크패턴을 금지한다.

이같은 규제를 위반할 경우 시정조치, 영업정지 명령,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 부과 등 제재를 받을 수 있다.

다만 순차 공개 가격책정은 사업자의 온라인 인터페이스 개발을 위해 6개월간 계도기간을 운영한다.

공정위는 지난 13일 온라인 다크패턴에 대해 사업자가 주로 궁금해하는 점을 담은 문답서를 펴냈다.

우선 숨은갱신은 정기결제 상품의 결제대금이 증액되거나 무료에서 유료로 전환될 때, 소비자에게 별도의 동의나 고지 절차 없이 계약을 자동 갱신하고 그 대금이 자동 결제되도록 하는 행위다,

일정 기간 무료 체험한 뒤 유료로 전환이 이뤄질 때 전환 시점으로부터 30일 이내에 소비자 동의를 다시 한번 받아야 한다.

최초 계약 시 이같은 내용의 동의를 받았더라도 법과 시행령에서 정한 기간 내 다시 한번 동의를 받아야 하는 것이다.

이때 동의의 형태는 ‘명시적’이어야 한다. 단순히 이메일 등을 발송해 응답이 없었다는 등의 ‘묵시적 동의’는 인정되지 않는다.

가령 이용약관상 무료체험 기간 종료 전까지 소비자의 별도 해지 의사 표시가 없으면 유료 전환에 동의한 것으로 간주하는 조항이 있다면, 이는 의사표시 의제 또는 전자상거래법에 따른 고객의 해지권 행사를 제한하는 불공정약관에 해당할 소지가 있다.



또 최초 화면에서는 전체 가격의 일부만 표시해 소비자를 유인한 후, 소비자의 상품 구매 과정에서 추가 가격을 순차적으로 공개해, 추가 가격이 포함된 최종 가격을 소비자에게 청구하는 행위 순차공개 가격책정도 금지된다.

부가가치세 등 제세공과금이나 배송비·설치비 등도 총금액에 포함해 표시해야 한다.

여기서 총금액은 소비자가 첫 화면에 표시·광고된 재화 등을 구매·이용하기 위해 반드시 지급해야 하는 요금의 총합이다.

만약 구매 과정에서 소비자가 선택하는 옵션 등에 따라 총금액이 변동될 가능성이 있다면 총금액을 표시·광고할 수 없는 정당한 사유에 해당하는데, 이 경우 사유를 첫 화면에 고시해야 한다.

다만 이 경우 사업자 준비 기간을 고려해 6개월간 계도기간을 두기로 했다.

사업자가 소비자에게 선택항목을 제공하면서 사업자에게 유리한 옵션을 미리 선택해 놓고, 소비자가 이를 무심코 지나치도록 유도해 그대로 수용하게 하는 행위인 특정옵션 사전선택도 금지된다.



예컨대 이전에 선택한 배송지를 미리 선택하는 것 등 소비자에게 편의를 제공하는 서비스는 이에 해당하지 않는다.

다만 상품의 구매, 서비스의 가입, 옵션 이용 등에 미리 체크를 해두는 방법이 문제가 된다.

사업자가 소비자에게 선택항목을 제공할 때 크기, 모양, 색깔 등 시각적 차이를 활용해 특정 옵션에 우위가 있는 것처럼 표시하는 것의 행위를 해서는 안된다.

구매와 가입, 체결만큼 취소와 탈퇴, 해지도 쉬워야 한다.

특정 선택항목의 채도와 명도가 낮아 색이 흐리게 보이는 경우, 특정 선택항목의 글자 크기 또는 선택 칸의 크기가 작은 경우, 특정 선택항목을 찾기 어려운 경우 등에는 시각적으로 현저한 차이가 있는 것으로 해석될 수 있다.

구매·가입·체결보다 취소·탈퇴·해지 절차 단계가 더 많다거나, 링크에 접근하기 어렵다면 ‘복잡한 설계’에 해당할 수 있다.

광고 정보 수신, 소비자 개인정보 이용·제공에 관한 동의 등을 소비자에게 반복적으로 요구하는 방법으로 소비자를 압박해 소비자가 숙고 없이 동의하게 하는 반복간섭도 금지된다.



가령 팝업창 등을 통해 최초 선택항목과 동일한 선택항목을 다시 제시하거나, 변경 의사를 확인하는 선택항목을 제시하는 것이다.

아울러 반복적으로 변경을 요구하는 선택항목을 제공하기 위해서는 변경을 요구하는 선택항목을 제공할 시 7일 이상 동안 요구를 받지 아니하도록 선택할 수 있게 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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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거래위원회 ⓒ연합뉴스



세종=데일리안 맹찬호 기자 maengho@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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