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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은퇴 후 일한 게 죄?…월 299만원 번 12만명 국민연금 깎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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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0건 조회 116회 작성일 24-08-13 06: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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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은퇴 후 일한 게 죄?…월 299만원 번 12만명 국민연금 깎였다

ⓒ News1 윤주희 디자이너




세종=뉴스1 김유승 기자 = 은퇴 연령 이후 재취업해 소득이 있다는 이유로 국민연금액이 깎인 수급자가 올해 상반기 기준 12만 명인 것으로 나타났다. 삭감액 규모는 1350억 원에 달했다.

연금 삭감 제도는 특정 수급자에 대한 과보장을 막기 위한 장치지만, 고령층의 근로를 장려해야 하는 고령사회의 현실과 맞지 않는다는 지적이 나온다.


13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김선민 조국혁신당 의원이 국민연금공단에서 제출받은 소득 활동에 따른 노령연금 적용 현황에 따르면, 일정액 이상 소득을 벌었다는 이유로 노령연금이 삭감된 수급자가 올해 6월 말 기준 12만 1명인 것으로 나타났다.

노령연금 삭감액 규모는 연금 수급자 규모가 늘고 고령층의 경제활동도 활발해지면서 매해 증가하는 추세다.

지난 2020년 1699억 4100만 원이던 총삭감액 규모는 2021년 1724억 8600만 원, 2022년 1906억 2000만 원으로 늘었고, 2023년엔 2167억 7800만 원으로 2000억 원을 돌파했다.

올해 상반기 총삭감액은 1347억 4300만 원으로 이미 지난해 절반 수준을 훌쩍 넘어섰다.

현행 국민연금법상 60~65세 기간 중 재취업이나 사업 등으로 일정 기준 이상의 소득이 생기면 소득액에 비례해 노령연금을 감액하고 있다.

국민연금 노령연금 수급자의 소득임대·사업·근로이 국민연금 전체 가입자의 3년간 평균소득월액인 A값올해 기준 298만 9237원을 넘을 경우 초과소득 구간에 따라 일정액을 삭감하는 방식이다.

구체적으로 △A값 초과소득이 100만 원 미만이면 초과액의 5%를 삭감하되 총삭감액은 5만 원 미만 △초과소득이 100만~200만 원 미만이면 5만~15만 원 미만 △200만~300만 원 미만이면 15만~30만 원 미만 △300만~400만 원 미만이면 30만~50만 원 미만 △400만 원 이상이면 50만 원 이상을 노령연금에서 깎는다. 단 최대 삭감액은 노령연금액의 50%다.


소득활동에 따른 노령연금 적용현황




올해 상반기 초과소득 구간별 삭감 현황을 보면 초과소득이 100만 원 미만인 대상자는 5만 5242명으로 총삭감액은 74억 8400만 원이었다.

이외 △초과소득 100만~200만 원 미만은 2만 3175명, 총삭감액 127억 6600만 원 △200만~300만 원 미만 1만 2162명, 150억 7900만 원 △300만~400만 원 미만 6426명, 138억 9000만 원 △400만 원 이상은 2만 2996명, 855억 2400만 원이었다.

이와 같은 재직자 노령연금 감액 제도는 소득이 있는 수급자에 대한 과보장을 방지하고, 연금 재정 부담을 완화하기 위한 취지에서 마련됐다.

그러나 소득 활동을 한다는 이유로 지급해야 할 연금액을 낮추는 것은 고령층의 근로를 장려해야 하는 고령화 시대에 알맞지 않다는 지적이 제기된다.

이 때문에 경제협력개발기구OECD도 감액 제도 폐지를 권고했으며, 정부도 지난해 10월 제5차 국민연금 종합운영계획에서 노후소득 보장 강화 방안으로 감액 제도 폐지를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최근 감액 제도를 폐지하는 내용의 국민연금법 개정안을 발의한 김선민 의원은 "정부는 노인의 소득 기회 제고를 위한 민간 일자리 확대를 지속적으로 노력하는데, 노인들이 어렵게 얻은 일자리에서 월급을 받는다는 이유로 연금액을 삭감한다면 누가 국민연금을 신뢰하겠나"라며 "고령사회에 맞춰 국민연금 제도를 개선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소득활동에 따른 노령연금 적용 삭감액 현황




kys@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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