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친절한 경제] 두 아이 가정 신차 구매 조금 더 기다리세요
페이지 정보
본문
지원하지 않는 브라우저로 접근하셨습니다.
<앵커>
기다려야 하는 일이 또 있네요. 자녀가 둘 있는데 새 차를 살 계획인 분들 가능하다면 잠시 미루는 것도 좋다고요? <기자> 당장 새 차가 급하지 않고 천천히 둘러보고 계신 중이라면 내년으로 넘겨보셔도 좋겠습니다. 지금까지는 아이가 셋 이상인 집에만 주어졌던 자동차 취득세 감면 기준이 자녀가 둘인 집으로까지 확대됩니다. 다만 자녀가 셋 이상이면 취득세가 지금 100% 감면되죠. 액수 제한은 있지만요. 자녀가 둘인 집은 50%를 감면받게 됩니다. 그리고 액수 한도도 세 자녀 가정보다 적습니다. 6인승 이하의 승용차를 살 경우에는 차 값이 얼마든 최대 70만 원까지만 감면됩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드리는 세금 관련 해서 법이 바뀌는 내용들은 모두 지금은 예고 기간이고요. 오는 10월에 국회에 개정안이 제출될 계획입니다. 이대로 국회를 통과하면 내년부터 적용이 될 겁니다. 그러니까 차를 바꾸려고 천천히 둘러보고 있는 분들이라면 참고하셨으면 합니다. 자동차 관련해서 한 가지 더 좀 아쉽지만 그래도 반가운 뉴스가 하나 있습니다. 자동차세를 연초인 1월에 한꺼번에 내면 2년 전까지만 해도 세금의 10%를 깎아줬습니다. 저도 이건 꼭 이용하시라고 안내드리고는 했는데요. 무려 17년 동안 유지돼 온 이 자동차세 연납 공제율이 지난해부터 축소되기 시작해서요. 1월에 자동차세를 내봤자 지난해에는 7%, 올해는 5% 밖에 깎아주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내년에는 3%로 축소될 예정이었습니다. 그런데 금리를 생각하면 1월에 자동차세를 미리 다 내시라 연납하시라고 말씀드릴 수가 없는 수준이죠. 이걸 다시 10%로 올리게 하자는 의견도 있었지만, 그렇게 되지는 않았고요. 그래도 현행 5%를 내년에도 유지하기로 했습니다. 이 정도면 금리를 생각해도 1월에 자동차세를 한꺼번에 다 내는 게 아직은 유리한 수준입니다. 연납 기간 앞뒀을 때 다시 한번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앵커> 반면에 하이브리드 차량 살 때 취득세 깎아 주던 건 이제 없어진다고요? <기자> 40만 원 한도 안에서 존재했던 하이브리드 차량 취득세 감면은 폐지하기로 했습니다. 그러니까 하이브리드차 사시려는 분들은 내년에는 이 세금 혜택 없어지는 걸 고려하면서 둘러보셔야겠습니다. 하지만 전기차 취득세 감면 혜택은 지금까지와 똑같이 2026년까지는 일단 유지하기로 했습니다. 권애리 기자 ailee17@sbs.co.kr 인/기/기/사 ◆ 90만 원짜리가 10만 원대로 뚝…당근에 이 매물 뜨면 신고 ◆ "갑자기 말랐다" 예천마을 발칵…400살 수호신 죽음 전말 ◆ 아파트 단지서 통 털더니 버럭…쏟아진 검은 점들에 경악 ◆ "정신 불안해보여" 시청자가 신고…유튜버 생방 당시 보니 ◆ 버스 기다리다 코앞 쿵…하늘서 떨어진 100㎏ 쇳덩이 정체 ▶ 네이버에서 SBS뉴스를 구독해주세요! ▶ 가장 확실한 SBS 제보 [클릭!] * 제보하기: sbs8news@sbs.co.kr / 02-2113-6000 / 카카오톡 @SBS제보 Copyright ⓒ SBS.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재배포 및 AI학습 이용 금지 기자> 앵커> 기자> 앵커> |
관련링크
- 이전글벤츠, 오늘부터 전기차 무상 점검 진행…올해 말까지 24.08.14
- 다음글버티던 벤츠까지 "중국산 배터리" 고백…전기차 회사들 얼마나 급했으면 24.08.14
댓글목록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