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 생성형 AI 활용 허용…10년 망분리 규제 손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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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분야 망분리 개선 로드맵 발표
네트워크 망 콘셉트 이미지. ⓒ 게티이미지뱅크 금융위는 여러 차례 간담회 등을 통해 금융 보안 규제에 따른 금융회사 등의 애로를 직접 청취했으며, 금융권 망분리 TF를 운영해 보안전문가, 업계, 유관기관 등으로부터 의견을 수렴해왔다. 그간 논의된 내용을 종합적으로 반영해 관련 로드맵을 발표한 것이다. 그동안 망분리로 인해 금융회사 및 전자금융업의 업무상 비효율이 클 뿐만 아니라, 신기술 활용이 저해되고 연구·개발이 어렵다는 규제 개선요청이 지속 제기된 바 있다. 특히 소프트웨어 시장이 자체 구축형에서 클라우드 기반의 구독형SaaS으로 빠르게 전환되고 생성형 AI의 활용이 산업의 미래를 좌우하는 상황에서, 망분리는 금융경쟁력 저하 요인으로 지적받고 있다. 우선 금융위는 샌드박스를 통해 생성형 AI 활용 등 규제 특례를 허용한다. 대부분의 생성형 AI가 클라우드 기반의 인터넷 환경에서 제공되는 반면, 국내 금융권은 인터넷 등 외부 통신 활용 제한 등으로 인해 도입에 제약이 있었다. 아울러 예상되는 리스크에 대한 보안대책을 조건으로 부과하고 금융감독원과 금융보안원이 신청 기업별 보안 점검·컨설팅을 실시하는 등 충분한 안전장치를 마련할 계획이다. 클라우드 기반의 응용 프로그램SaaS 이용 범위도 대폭 확대한다. 기존에는 문서관리, 인사관리 등 비중요 업무에 대해서만 SaaS 이용이 허용되고, 고객 개인신용정보를 처리할 수 없는 등 엄격한 샌드박스 부가조건이 부과돼 활용이 제한됐다. 이에 보안관리, 고객관리CRM 등의 업무까지 이용 범위를 확대하고, 가명정보 처리 및 모바일 단말기에서의 SaaS 이용까지 허용한다. 마찬가지로 보안대책을 마련해 샌드박스 지정 조건으로 부과할 계획이다. 금융위는 가명정보 활용을 허용한 1단계 샌드박스의 운영 성과와 안전성이 충분히 검증될 경우, 빠르면 내년에는 2단계 샌드박스를 추진한다. 금융회사가 가명정보가 아닌 개인신용정보까지 직접 처리할 수 있도록 규제 특례의 고도화를 추진한다는 설명이다. 다만, 데이터 활용 범위 증가에 따른 추가 보안대책 등도 함께 부과할 예정이다.
데일리안 이호연 기자 mico911@dailian.co.kr - Copyrights ⓒ 주데일리안,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 관련기사 ☞김정은 딸에게 깍듯이 허리 굽힌 고모 김여정…주애는 꼿꼿 ☞진종오 "안세영 폭로, 체육계 민낯 드러내…비리 제보센터 개설하겠다" ☞금메달 포상금 10억 챙기더니 바로 은퇴…그 선수의 내막 ☞김종혁 "한동훈, 법무장관 때도 사면 신중해야 한단 입장…김경수 복권 이해 안돼" ☞"사망한 선수만 500여명…" 미녀선수의 한 맺힌 금메달 소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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