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1년간 부동산 위법행위 1017건 적발…과태료 40억원 부과 > 경제기사 | economics

본문 바로가기
사이트 내 전체검색

경제기사 | economics

서울시, 1년간 부동산 위법행위 1017건 적발…과태료 40억원 부과

페이지 정보

profile_image
작성자 수집기
댓글 0건 조회 25회 작성일 24-08-12 11:16

본문

뉴스 기사
- 자체 개발 부동산 동향분석 시스템 활용
- 지연신고 819건, 미신고 145건, 거짓신고, 53건
- 세금 탈루 의심 거래 3019건 국세청 통보 완료


[이데일리 이배운 기자] 서울시는 지난 1년간 부동산 거래 중 거짓·지연신고 등 위법행위 1017건을 적발해 40억원의 과태료를 부과했다고 12일 밝혔다.
서울시, 1년간 부동산 위법행위 1017건 적발…과태료 40억원 부과
서울시청 전경 사진=이데일리
서울시는 자체 개발한 부동산 동향분석 시스템을 활용해 위법행위가 의심되는 거래신고 건에 대해 자료를 제출받아 집중조사를 실시했다.

위법행위 유형으로는 ‘지연신고’가 819건으로 가장 많았다. 부동산 거래가 체결되면 계약일로부터 30일 이내에 거래정보를 관할 지자체에 신고해야 하는데, 이를 지키지 않은 경우다. 이어 미신고·자료 미거짓제출 건수가 145건, 거래가격 거짓 신고는 53건으로 뒤를 이었다.

위법행위로 인한 과태료 부과 외에도 특수관계인 간 편법 증여 의심, 차입금 거래 등 양도세 및 증여세 탈루로 추정되는 3019건에 대해선 국세청에 통보 조치를 완료했다.


일례로 한 매도인과 매수인은 아파트를 4억3000만원에 거래했으나 신고는 3억원으로 했다. 시는 매도인, 매수인에게 각각 과태료 2천만원 이상을 부과했다.

증여 의심 사례는 △아파트를 10억원에 매수하면서 모친·형제에게 약 2억원 이상을 차용한 경우 △다세대 주택 2억 5000만원 거래 시 매수인이 매도법인 대표자인 경우 △미성년자가 아파트를 10억원에 매수하는 등 특수관계 간 거래 △법인자금 유용, 자금조달 경위가 의심되는 세금탈루 혐의 의심 건 등이 있었다.

앞으로도 시는 동향 분석시스템을 기반으로 상시 모니터링을 진행해 이상 거래 징후를 파악하고, 부동산 시장 교란행위에 적극 대응할 방침이다.

조남준 서울시 도시공간본부장은 “향후에도 거래신고 내용을 상시 모니터링해 이상 거래를 엄밀히 조사할 것”이라며 “부동산 시장의 거래 질서를 훼손하는 시장교란 행위를 차단하고 실수요자 중심의 건전하고 투명한 부동산 거래질서를 확립하겠다”고 밝혔다.

▶ 관련기사 ◀
☞ 곱창 한 캔, 갈비 한 캔 어때?…영업팀장의 번뜩임 대박났다
☞ 1등해도 연봉 5000만원?…안세영 “개인스폰서 풀어달라”
☞ 경로당서 점심 뚝딱.. 여기 살면 밥걱정은 없어요[동네방네]
☞ “오늘, 아메리카노 2250원”…스타벅스 ‘반값 이벤트 실시
☞ ‘명동 황제 1세대 조폭 신상현씨 별세…목사·스님도 조문

[바이오 성공 투자 1%를 위한 길라잡이 팜이데일리]
[새로워진 이데일리 연재 시리즈 취향대로 PICK하기]
[뉴땡 Shorts 아직 못봤어? 뉴스가 땡길 때, 1분 순삭!]
[10대의 뉴스는 다르다. 하이스쿨 커뮤니티 하이니티]
[다양한 미국 주식정보! 꿀 떨어지는 이유TV에서 확인!]
[빅데이터 AI트레이딩 솔루션 매직차트]

<ⓒ종합 경제정보 미디어 이데일리 - 무단전재 amp; 재배포 금지>


이배운 edulee@

댓글목록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회원로그인

회원가입

사이트 정보

회사명 : 원미디어 / 대표 : 대표자명
주소 : OO도 OO시 OO구 OO동 123-45
사업자 등록번호 : 123-45-67890
전화 : 02-123-4567 팩스 : 02-123-4568
통신판매업신고번호 : 제 OO구 - 123호
개인정보관리책임자 : 정보책임자명

접속자집계

오늘
1,873
어제
2,268
최대
3,216
전체
555,416
Copyright © 소유하신 도메인.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