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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협 "36주 태아 낙태 천인 공노할 일…의사 엄중 징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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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0건 조회 142회 작성일 24-08-12 18: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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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현택 대한의사협회의협 회장이 26일 오후 서울 용산구 의협회관에서 열린 대한민국 의료 사활을 건 제1차 전국의사 대토론회에서 격려사를 하고 있다. 2024.7.26/뉴스1 ⓒ News1 황기선 기자




서울=뉴스1 김규빈 기자 = 임신 36주 차 임신 중지낙태 수술 영상을 올린 20대 유튜버와 수술을 집도한 병원 원장이 살인 혐의로 입건된 가운데 대한의사협회의협가 의사 회원을 엄중 징계하겠다고 12일 밝혔다.

의협은 13일 상임이사회 의결을 통해 해당 여성의 낙태 수술을 한 의사 회원을 중앙윤리위원회 징계 심의에 회부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임현택 의협 회장은 이날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통해 "천인공노할 일"이라며 "해당 병원장에 대해 의협이 할 수 있는 모든 수단을 총동원해 엄히 징계하고 사법처리 단계에서도 엄벌을 탄원하겠다"고 했다.

의협은 "임신 36주차의 태아는 잘 자랄 수 있는 아기로 이를 낙태하는 행위는 살인 행위와 다름없다"며 "언제나 환자의 생명과 안전을 위해 최선을 다 해야 하는 의무가 있는 의사가 저지른 비윤리적 행위에 더욱 강력히 대처하겠다"고 전했다.

이어 "의료계 전체의 명예를 훼손하는 일부 회원들의 비윤리적 행위에 대해 강력히 대처해 적절한 처분이 내려지도록 하겠다"며 "높은 윤리의식을 가지고 최선을 다하고 있는 다수 선량한 회원들의 피해를 최소화하여 전체 회원의 품위를 지켜나갈 것"이라고 덧붙였다.

앞서 지난 6월 말 자신을 20대라고 소개한 여성은 임신 사실을 모르고 있다가 36주 차에 낙태 수술을 받았다고 주장하는 영상을 유튜브에 올려 논란이 일었다.

서울경찰청은 해당 여성과 수술한 병원을 특정해 살인 혐의로 입건했다. 또 경찰 관계자는 이날 "압수물을 분석 중인데 현재까지 확인한 바로는 영상에 조작된 부분은 없다"고 밝혔다.

rnkim@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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