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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친절한 경제] "한번더 쪼개 쓰세요"…맞벌이 부부 위해 달라지는 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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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0건 조회 22회 작성일 25-02-12 09: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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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수요일 친절한 경제 오늘12일도 한지연 기자 나와 있습니다. 오늘은 맞벌이 부부들이 정말 반길 소식 가지고 오셨는데요. 앞으로 직장인들의 육아휴직 기간이 크게 늘어난다고요?

<기자>

현재는 맞벌이 부부라면 육아휴직을 최대 2년 쓸 수 있지만, 앞으로는 3년까지 사용이 가능합니다.


이렇게 바뀐 법안이 23일부터 시행되거든요.

23일부터는 육아휴직 기간을 엄마 아빠 각각 1년 6개월씩 써서 총 3년 쓸 수 있습니다.

또 이 기간에 돈이 얼마나 나오는지 중요하잖아요.

연장된 기간의 육아휴직 급여 또한 최대 160만 원이 지원됩니다.

육아휴직 기간이 늘어난 만큼, 나눠 쓰는 횟수도 늘어나야겠죠.

사용기간 분할은 원래 두 번 쪼개 썼던 걸 세 번까지 나눠 쓰게 합니다.

단, 주의할 점 부모가 모두 육아휴직을 각각 3개월 이상 사용할 때에만 1년 6개월씩 늘어날 수 있습니다.

여성의 경력 단절을 예방하고 부모 맞돌봄을 활성화하겠다는 취지인데, 예를 들어 아빠는 휴가를 쓰지 않는데 엄마 혼자서 1년 6개월을 낼 수는 없다는 뜻입니다.

다만, 한부모 가정이나 중증 장애 아동의 부모는 이 조건을 만족하지 않더라도 육아휴직을 1년 6개월까지 사용할 수 있습니다.

또 근로자가 빨리 퇴근해 육아에 더 많은 시간을 참여할 수 있게 하는 제도인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제의 대상 자녀의 나이가 원래는 8살이었는데요.

이게 12살까지 4살이나 넓혀졌습니다.

그리고 제 주위에 이런 분들 많습니다.

육아휴직 써야 하는 기간이 다 돼서 부랴부랴 어쩔 수 없이, 안 쓰면 소멸되니까 쓰시는 분들 제가 많이 봤습니다.

그런데 앞으로 육아휴직 사용하지 않은 기간을 두 배 곱해서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에 쓸 수 있게 합니다.

그러면 괜히 시간에 쫓겨서 육아휴직 쓰지 않고 시간을 융통성 있게 사용하실 수 있겠죠.

그리고 또 중요한 것 "이미 나는 육아휴직 다 사용한 사람인데 이제 바뀌면 어떡하냐?" 하실 수 있는데, 아직까지 육아휴직 대상 연령의 자녀가 있으시다면 늘어난 기간을 적용받으실 수 있으니까요.

걱정하지 마시고 육아휴직 더 쓰셔도 되겠습니다.

<앵커>

설명해 주신 것뿐만 아니라 앞으로 아기 계획하는 분들도 조금 더 여유가 생길 것 같습니다. 출산이나 임신과 관련된 휴가도 꽤 늘어나죠?

<기자>

현재는 배우자의 출산 휴가가 10일 밖에 안 돼서 아내분 케어할 새도 없이, 아이 얼굴 볼 새도 없이 10일 후딱 지나가잖아요.

앞으로는 그러지 않아도 됩니다.

두 배인 20일 출산휴가를 낼 수 있습니다.

현재는 그나마 10일 있는 것도 출산 후 90일 내에 1번 쪼개서 쓸 수 있는데요.

앞으로는 출산일로부터 120일 내에 3번 쪼개서 사용이 가능해집니다.

아이가 미숙아로 태어나 돌봄이 좀 더 필요하다 할 경우 휴가가 좀 더 주어집니다.

미숙아로 태어나면 신생아 중환자실에 입원하게 될 텐데요.

부모가 쓸 수 있는 휴가는 현행 90일에서 100일로 늘어나게 됩니다.

또 임신하고 11주가 지나기 전 유산 또는 사산했을 때 현재는 닷새밖에 못 쉬게 하는데요.

이것도 열흘로 늘어납니다.

출산율 높이려면 난임치료에 대한 휴가도 더 늘려야겠죠.

유급 1일 포함, 현행 3일에서 유급 2일 포함, 6일까지 늘어납니다.

물론 하루 단위로도 사용할 수 있고요.

중소기업 근로자는 유급인 최초 2일에 대해서 정부가 급여를 지원해서 부담을 덜어주게 됩니다.

<앵커>

이런 엄마, 아빠뿐 아니라 신혼부부를 위한 지원도 나온 것 같은데 서울에서는 혼인신고만 해도 올해 10월부터 돈을 준다고요?

<기자>

네, 올해 1월 1일부터 서울에서 혼인신고를 하면 100만 원 받을 수 있는데요.

결혼살림 장만비 명목으로 신혼부부에게 100만 원을 지급하는 정책입니다.

서울시는 복지부와 지급 방식, 지원대상 등에 대한 협의를 끝내고 이르면 올해 10월부터 집행하기로 했습니다.

지급 방법은 현금이나 지역사회에서 사용할 수 있는 포인트고요.

지급대상은 2025년 기준 중위소득 150% 이하이면서 올해 1월 1일 이후 서울에서 혼인신고한 부부 약 2만 쌍이 지급 대상입니다.

시는 지급 대상을 기준 중위소득 180% 이하로 확대하는 방안도 고려하고 있는데요.

작년 출산율이 반등한 만큼 지원을 강화하자는 취지입니다.

한지연 기자 jyh@s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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