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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기금투자풀에 증권사도 주간운용사 참여한다…위탁 기관도 확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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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0건 조회 16회 작성일 25-02-12 10: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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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기금투자풀에 증권사도 주간운용사 참여한다…위탁 기관도 확대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11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대외경제현안간담회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기획재정부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2025.2.11/뉴스1 ⓒ News1 김명섭 기자




세종=뉴스1 전민 기자 = 앞으로 연기금투자풀에 자산운용사뿐만 아니라 증권사도 주간운용사로 참여할 수 있게 된다. 또한 투자풀에 예탁할 수 있는 기금과 단체가 늘어나고, 투자 허용 상품도 확대된다.

정부는 12일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주재로 국정현안관계장관회의 겸 경제관계장관회의를 열고 연기금투자풀 제도 개편 방안을 발표했다.


연기금투자풀은 연기금과 공공기관의 여유자금을 통합 운용하기 위해 2001년 도입된 제도다. 우리나라 최초의 자금 위탁운용OCIO 선도모델로, 2024년 평잔 기준 61개 기금, 54개 공공기관이 62조 1000억 원을 예탁하고 있다.

정부는 공공부문 여유자금의 내실 있는 운용을 통해 재정건전성 제고에 기여하고, 자본시장 발전을 뒷받침하기 위해 연기금투자풀 자산운용 체계·방식 등 제도 전반에 대한 개편 방안을 마련했다.

개편 방안은 공공부문의 투자풀 위탁 확대, 운용성과 제고를 위한 투자풀 운용체계 효율화, 다양한 상품 도입을 통한 투자풀 운용전략 다변화 등 3가지 측면에 중점을 뒀다.

먼저 공공기관 경영평가 등을 통해 연기금투자풀 위탁 활성화를 유도한다. 여유자금의 상당 규모를 현금성 자산으로 운용하고 있는 공공기관의 수익률을 제고한다는 차원이다.

또한 현재 투자풀 예탁이 가능한 국가재정법상 67개 기금·공공기관 외에, 공공기관이 관리하는 법령상 기금과 공직자윤리법상 공직유관단체 보유 자금의 연기금투자풀 위탁을 허용한다.

투자풀 운용체계도 개편된다. 자산운용사뿐만 아니라 증권사도 일반 사모집합투자업 등록을 거친 경우 주간운용사로 참여할 수 있게 된다. 자산운용사 위주의 제한된 경쟁 구조로 주간운용사의 성과제고 유인이 약화된다는 우려에 따른 것이다.

정부는 상반기 연구용역을 통해 평가 기준 등 세부 선정 방안을 마련한 후 업계 구분 없이 입찰업체 중 상위 2개 사를 주간운용사로 선정할 계획이다.

아울러 매년 주간운용사를 대상으로 실시하는 성과 평가상 지위 유지 기준을 강화하고, 평가 방식을 보수 차감 후 수익률에서 차감 전 수익률로 변경한다.

또한 자산운용 전주기를 일괄 위탁하는 완전위탁형 제도의 성과 제고를 위해 고정보수에서 성과연동보수 체계로 전환한다. 아울러 내실 있는 자산운용지침IPS을 마련하도록 기본방향을 투자풀운영위원회에서 사전에 결정한다.

투자풀의 운용전략 다변화 방안도 담겼다. 먼저 기금 관리주체가 고수익 중장기자산에 적극 투자하도록 기금평가 시 자산 배분 적정성에 대한 평가 항목을 신설한다. 대체투자 상품에 적기 투자가 가능하도록 복잡한 심사 절차를 단축하고, 상장 대체투자 상품에 대해서는 대체투자자문단 검토를 생략할 예정이다.

달러 여유자금 운용 수요가 있는 기금·공공기관에 대해서는 단기금융상품인 달러 머니마켓펀드MMF 투자가 가능해지며, 국내 주식·채권형 상장지수펀드ETF 투자도 허용한다.

정부는 이번 개편 방안에 포함된 과제들을 신속히 추진하고, 즉시 조치가 가능한 과제에 대해서는 투자풀운영위원회 의결과 연기금투자풀 운영규정 등 관련 규정을 개정해 올해 상반기 내 시행할 예정이다.

min785@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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