쌍방울 상장폐지 결정···광림은 상폐 절차 중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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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거래소는 11일 경영진의 횡령 배임 혐의로 거래가 정지된 쌍방울에 대한 최종 상장폐지를 확정했다.
거래소는 이날 상장공시위원회를 열고 쌍방울에 대한 상장 폐지 여부를 심의한 결과 이같은 결정을 내렸다.
거래소는 “기업의 계속성, 경영의 투명성 및 기타 공익과 투자자 보호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상장폐지 기준에 해당한다고 결정했다”고 공시했다.
2023년 7월 7일 쌍방울의 횡령·배임 공시에 따른 실질심사 사유 발생과 관련하여 거래소는 기업심사위원회 심의를 거쳐 상장폐지를 그해 9월 15일 결정한 바 있다.
이에 쌍방울은 이의신청을 했으나 개선계획 이행 여부 등이 미흡하다고 본 것이다.
한편 쌍방울의 대주주 광림에 대한 상장폐지 절차는 당분간 보류됐다.
지난 10일 거래소는 주권의 상장폐지사유가 발생함에 따라 상장폐지 및 정리매매에 대해 안내한 바 있으나, 광림은 효력정치 가처분 신청을 했다.
이에 따라 투자자보호를 위해 법원 결정 확인시까지 예정된 상장폐지 절차정리매매 등가 보류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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