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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포커스] 은행도 올빼미 공시?…금융사고 금요일에만 알리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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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0건 조회 15회 작성일 25-02-12 10: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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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사고 12건 중 8건 휴일 전 공시
올빼미 공시 유사 수법… 주목도 낮춰
“의도적인 금요일 공시 관행 버려야”
그래픽=정서희

그래픽=정서희

최근 KB국민·신한·SC제일은행에서 수십억원대 금융사고가 발생했습니다. 각기 다른 은행에서 벌어진 일이지만 이번 사고 간 유사한 점이 여러모로 발견됐습니다. 우선 사고금액을 살펴보면 국민은행 22억원, 신한은행 20억원, SC제일은행이 15억원으로 엇비슷합니다. 세종 지역에서 발생한 대규모 전세사기에 연루된 금융사고라는 점도 공통점입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세 은행은 모두 지난 7일 금요일에 이 사실을 공시했습니다.

세 은행의 공시 날짜가 겹친 것은 우연이 아닙니다. 과거에도 은행들은 금융사고 사실을 공시할 때 금요일과 같은 휴일 전 날짜를 선호했습니다. 사고 사실을 최대한 덜 알리기 위한 조치로 읽힙니다. 금요일 공시가 법을 어긴 편법 행위는 아닙니다. 다만 은행 내부통제가 꾸준히 문제로 거론되는 만큼 은행들의 꼼수 공시가 실망스럽다는 의견도 나옵니다.

지난해와 올해 4대 은행KB국민·신한·하나·우리 홈페이지에 공시된 금융사고 공시 12건 중 8건은 휴일 전날에 게시됐습니다. 이 중 7건은 금요일에, 1건은 22대 국회의원 선거로 지정된 임시공휴일 전날에 게시됐습니다. 우리은행의 경우 손태승 전 우리금융지주 회장 친인척이 연루된 수백억원대 부당대출이 이미 알려졌는데도 약 열흘 후 금요일을 택해 공시하기도 했습니다.


은행들의 금요일 공시는 주말 직전에 금융사고 사실을 알려 주목을 덜 받기 위한 조치로 풀이됩니다. 금요일은 다른 평일 요일과 비교해 상대적으로 뉴스에 대한 관심이 떨어집니다. 주말 동안 후속기사가 보도될 우려도 적고 주말이 지나면 관심사는 새로운 뉴스로 옮겨갑니다. 이러한 요인을 고려하면 금요일 공시는 나쁜 소식을 덜 확산하기 위한 최적의 선택입니다.

금요일 공시는 은행만의 수법은 아닙니다. 증권시장엔 이와 비슷한 ‘올빼미 공시’ 수법이 있습니다. 올빼미 공시란 상장기업이 주말 혹은 휴일을 앞두고 주식시장 마감 후 악재성 정보를 공시하는 행위를 뜻합니다. 금융 당국은 올빼미 공시가 투자 정보를 제약하는 행위라고 보고 이전부터 올빼미 공시 행태 개선을 요구했습니다. 다만 상장기업의 올빼미 공시를 처벌할 근거 규정은 따로 없습니다.

한국거래소는 지난해 12월 30일 정규장 종료 후 올라온 올빼미 공시 대상 공시를 거래소 기업공시채널 카인드KIND 홈페이지 팝업을 통해 재공지했다. /KIND 홈페이지 캡처

한국거래소는 지난해 12월 30일 정규장 종료 후 올라온 올빼미 공시 대상 공시를 거래소 기업공시채널 카인드KIND 홈페이지 팝업을 통해 재공지했다. /KIND 홈페이지 캡처

상장기업의 올빼미 공시처럼 은행의 금요일 공시 역시 제재 방도는 없습니다. 현행 은행법상 은행은 금융사고를 발견하고 15일 내 자사 혹은 은행연합회 홈페이지에 해당 사실을 공시해야 합니다. 공시 의무를 지키기까지 15일이란 시간이 주어졌기 때문에 은행이 일부러 금요일을 선택하더라도 이를 제재할 근거가 없습니다.

금요일 공시 행태를 두고 은행이 잔머리를 굴릴 시간에 솔직한 정보 전달과 대책 마련에 힘써야 한다는 따끔한 지적도 나옵니다. 최근 수년간 잇따른 대규모 금융사고로 은행권 신뢰가 떨어진 만큼 진정한 반성 자세를 보여야 한다는 견해입니다.

금요일 공시 행태가 은행의 내부통제 쇄신 이미지를 갉아먹는다는 지적도 나옵니다. 은행들은 내부통제 강화를 강조하고 있는데, 금요일만 선택해 금융사고 사실을 공시한다면 소비자들은 은행의 내부통제 강화 의지 진정성에 의심을 품을 수밖에 없습니다.

성수용 금융연수원 교수는 “금요일 공시가 반복되면 은행이 여론의 비판을 피하겠다는 의도적인 행위로 비칠 수밖에 없다”며 “은행이 금융사고를 인지하면 즉시 날짜를 따지지 말고 공시하는 문화가 자리 잡아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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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태호 기자 teo@chosunbiz.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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