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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J프레시웨이 계열사 부당 인력 지원…과징금 245억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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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0건 조회 125회 작성일 24-08-13 22: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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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J프레시웨이 계열사 부당 인력 지원…과징금 245억원CJ프레시웨이 상암 본사 사옥.

[딜사이트경제TV 이호영 기자]공정위는 상생을 가장해 부당하게 인력을 지원하며지역 시장을 침탈한 CJ프레시웨이에 대해과징금 등을 부과하며 제재에 나섰다.

공정거래위원회는 CJ프레시웨이가 구 프레시원 11개사에 자사 인력 221명을 파견, 334억원 상당의 인건비를 대신 지급한 행위에 대해 시정 명령과 함께 과징금 245억원을 부과하기로 결정했다고 13일 밝혔다.

공정위에 따르면 CJ프레시웨이는 2010년을 전후해 식자재 유통 시장에서 지위를 굳히기 위해 대기업이 진출하지 않았던 중소상공인 위주의 지역 식자재 시장을 빠르게 선점한 다음 다른 대기업 경쟁사를 막는 진입 장벽을 구축하려고 했다.

이를 당시엔시장의 약 85%를 차지하던 중소상공인들은 골목상권 침해라며 강력히 반발했다. CJ프레시웨이는 이들 중소상공인과들과의 마찰을 피하기 위해 상생을 내세워 합작 법인 형태의 프레시원을 설립해 지역 식자재 시장에 진출했다.

공정위는 이런 방식은 대외적인 명분이었을 뿐이고 중소상공인들과의 장기적이고 지속적인 상생 의도가 있었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봤다. 합작 계약은 중소상공인들이 프레시원 설립 후 CJ프레시웨이가 지분을 51% 또는 66% 취득하는 방식으로 매입해 프레시원을 장악하는 내용이었다. 이후에 CJ프레시웨이는 중소상공인들을 사업 리스크로 인식해 조직적으로 퇴출시켜 결국 CJ프레시웨이가 100% 지분을 취득했다는 것이다.

중소상공인들을 퇴출시켜나가는 동안 프레시원은 이 사건에서 언급된 인력 지원을 바탕으로 시장에 원활히 안착할 수 있게 됐다. 최종적으로 합작 계약 과정에서 프레시원은 중소상공인들로부터 확보한 영업망을 유지할 수 있게 됐다.

CJ프레시웨이는 프레시원에 12년 8개월 동안 모두 221명의 인원을 파견, 법인장 등 프레시원 핵심 관리자 업무를 수행하도록 하면서 인건비 334억원 전액을 프레시원 대신 지급했다.

무엇보다 프레시원은 사업 초기부터 CJ프레시웨이의 전문 인력을 노력이나 비용을 들이지 않고 확보할 수 있게 돼 자체 경쟁력 이외의 요소로 경쟁 여건 등을 인위적으로 개선할 수 있었다. 또 프레시원은 중소상공인 위주의 시장에서 유력한 지위를 얻고 퇴출도 인위적으로 방지되면서 중소상공인이 누릴 이익이 대기업에 잠식되는 결과까지 초래했다는 것이다.

공정위는 "이번 조치는 중소상공인이 다수 있는 시장에 상생을 가장해 진입한 다음 이들 중소상공인을 시장에서 배제하고 이들의 이익을 침탈하기 위한 수단으로 활용된 전례 없는 규모의 인력 지원 행위를 적발, 제재했다는 데 의의가 있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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