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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골목길 지분쪼개기 스톱"…모아타운 89곳,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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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0건 조회 113회 작성일 24-09-05 09: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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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상지 내 도로에 한정
골목길 쪼개기 차단키로

서울시가 모아타운 대상지 89개소와 인근지역을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했다. 골목길 지분을 잘게 쪼개 나눠 갖는 등 비정상적인 투기 행위를 차단하기 위한 목적이다.

quot;골목길 지분쪼개기 스톱quot;…모아타운 89곳,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

서울 모아타운 대상지 현황도. 제공=서울시

서울시는 4일 제13차 도시계획위원회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의 토지거래허가구역 조정안을 승인했다고 5일 밝혔다. 허가받아야 하는 대상지는 모아타운 사업구역 내 사도私道·개인 도로나 골목길로, 오는 10일부터 5년간 거래가 제한된다. 도로를 대상으로 토지거래허가구역을 지정하는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되면 일정 면적 이상의 토지 거래 시 관할 지방자치단체장의 허가가 필요하다. 시는 허가구역 지정의 효용성을 고려해 허가받아야 하는 토지면적을 주거지역 6㎡, 상업지역 15㎡ 초과 수준을 유지하기로 했다.


이번 조치는 모아타운 대상지 내 골목길을 기획부동산이 매수해 다수인에게 지분거래로 일괄 매각일명 지분쪼개기하는 등 개발이익을 노린 비정상적인 투기 행위가 발견되면서 추진됐다. 시는 모아타운 사업이 추진되고 있는 대상지를 전수조사한 결과 9곳, 14필지에서 지분 쪼개기가 이뤄졌다고 지난달 발표한 바 있다. 서울시 관계자는 "비슷한 수법이 인근 모아타운으로 확산할 우려가 있어 이를 차단하기 위해 토지거래허가구역을 지정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모아타운은 대규모 재개발이 어려운 10만㎡ 이내 노후 저층 주거지를 하나로 묶어 대단지 아파트처럼 개발하는 소규모 주택 정비사업이다. 서울에서 총 89곳이 추진 중이며, 중랑구가 14곳으로 대상지가 가장 많다. 강서구9곳, 관악구6곳 순이다.


조남준 도시공간본부장은 "노후한 주거환경 개선을 위한 사업인 만큼 위법행위에 대한 빠른 조치가 필요하다고 판단했다"며 "투기가 확인되면 해당 필지는 사업구역에서 배제하고, 갭 투기 등 위반사항이 확인되면 고발 등 강력히 대응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김혜민 기자 hmin@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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