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0채 이상 임대보증 가입 집주인 35명…전세금 1조원 육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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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수집기 작성일 23-07-09 06:55 조회 40 댓글 0본문
가입 최대 임대인, 559채 전세놓고 보증금 979억원 받아
다세대 주택
서울=연합뉴스 이지은 기자 = 사진은서울 송파구 다세대·연립빌라 일대. 2023.2.15 jieunlee@yna.co.kr 서울=연합뉴스 박초롱 기자 = 보유 주택 100채 이상을 전세 놓고 임대보증금 반환 보증보험에 가입한 개인 임대사업자가 35명인 것으로 나타났다. 이들이 받은 전세 보증금은 1조원에 육박한다. 9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박상혁 의원이 주택도시보증공사HUG에서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개인 임대보증금 보증보험 가입 주택 수가 100채 이상인 임대사업자는 35명으로, 이들은 총 6천349채에 대한 보증보험에 가입했다. 임대 보증보험 가입 주택이 가장 많은 임대사업자는 보유주택 559채에 대한 보증보험에 들었다. 보증액은 979억원으로 한 채당 보증금이 1억7천500만원꼴이다. 주택 소재지는 모두 광주광역시다. 가입 주택이 두 번째로 많은 임대사업자는 375채를 세 놓고 보증금 1천44억원을 받았다. 한 채당 2억7천800만원꼴로, 주택 소재지는 서울313채, 경기51채, 인천11채 등 수도권이다. 가입 주택 수 기준 3위 임대사업자는 부산에서 307채를 세를 놓고 보증금 216억원을 받았다. 4위 임대사업자의 임대 보증보험 가입 주택 수는 291채보증잔액 850억원, 5위는 266채167억원였다. 100채 이상을 전세 놓은 임대사업자가 가입한 보증보험의 보증잔액은 합쳐서 9천663억원에 이른다. 보증보험 가입 주택 수가 30채 이상인 개인 임대사업자에 대한 보증잔액은 2조7천723억원 수준이다. 올해 하반기 역전세난이 정점을 찍을 것으로 전망되는 가운데, 다수 주택을 보유한 임대사업자들에 대한 리스크 관리 필요성이 높아지고 있다. 정부는 역전세난 대응을 위해 이달 말부터 1년간 한시적으로 보증금 반환목적 대출에 한해 규제를 완화할 예정이다. 다음 세입자 보호를 위해 추가 대출을 받는 임대사업자에게는 전세금 반환보증 보험료를 의무적으로 부담하도록 했다. chopark@yna.co.kr
[그래픽] 100채 이상 임대보증 가입 임대사업자 현황
서울=연합뉴스 김영은 기자 = 0eun@yna.co.kr 트위터 @yonhap_graphics 페이스북 tuney.kr/LeYN1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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