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文정부 비리 드러나자…한전 직원들 "태양광 개인 사업 안한다" 서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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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수집기 작성일 23-07-10 09:03 조회 38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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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남 태안 안면도 폐염전 부지에 들어선 태양광 발전 단지. 민간 시행사인 태안안면클린에너지가 이 일대 부지 297만㎡에 국내 최대 발전 용량인 306㎿메가와트 규모의 태양광 발전소를 조성하는 사업이다. 하지만 부지의 3분의 1인 초지에는 태양광 시설이 들어설 수 없는데도 산업부 과장과 사업자가 부당하게 용도 변경을 추진한 사실이 감사원 감사 결과 드러났다. /태안=신현종 기자

충남 태안 안면도 폐염전 부지에 들어선 태양광 발전 단지. 민간 시행사인 태안안면클린에너지가 이 일대 부지 297만㎡에 국내 최대 발전 용량인 306㎿메가와트 규모의 태양광 발전소를 조성하는 사업이다. 하지만 부지의 3분의 1인 초지에는 태양광 시설이 들어설 수 없는데도 산업부 과장과 사업자가 부당하게 용도 변경을 추진한 사실이 감사원 감사 결과 드러났다. /태안=신현종 기자

최근 한국전력 전 직원이 ‘태양광 사업을 하지 않겠다’는 내용의 서약서를 제출한 것으로 확인됐다. 감사원이 문재인 정부의 신재생에너지 사업과 관련한 감사를 진행중인 가운데 에너지 유관 기관 직원들의 비리 의혹이 불거지자 직원들의 경각심을 높이려는 목적이다.

10일 한전에 따르면 휴직자 등을 포함한 직원 약 2만 3000명은 지난 5월 30일부터 6월 9일까지 2주간 ‘겸직금지 의무 준수 및 태양광 비리 근절 서약’에 사인했다.

서약서에는 “임직원 본인 명의의 태양광 발전 등 전력 사업은 물론, 겸직으로 판단될 여지가 있는 임직원 가족 등 지인 명의의 태양광 발전 사업을 실질적으로 소유하거나 운영상 참여도 하지 않겠다”는 내용이 담겼다. 또 “태양광 발전 등 전력 사업과 관련해 사적 이해관계가 있을 경우 신고해야 하며, 직무 관련 영리 행위 등을 금지하는 ‘임직원 행동강령 및 행동 지침’을 철저히 준수하겠다”는 점도 포함됐다.

이어 한전 임직원들은 회사 직무 외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업무에 겸직하지 않으며, 비영리 목적의 업무를 겸직할 시에도 사전에 반드시 겸직 허가 절차를 거치겠다고 서약했다.

서약이 배경엔 감사원의 ‘신재생에너지 사업’ 감사가 있다. 앞서 지난달 감사원은 지난해 10월부터 ‘신재생에너지 사업’ 감사를 진행해 문재인 정부 당시 신재생에너지 확대 정책과 맞물려 태양광 보조금 등을 부당 수령한 사례를 대거 적발했다. 인·허가를 둘러싸고 공무원과 사업자가 유착한 이권 카르텔, 자기자본을 거의 들이지 않고 보조금, 은행 대출 등으로 ‘봉이 김선달식’ 사업이 가능하도록 한 제도, 정책 당국의 감독 부실 등 문재인 정부 태양광 정책의 난맥상이 고스란히 드러났다. 감사원은에너지 유관 기관 여러 곳에서 비위 의혹을 확인하고 250여명을 확인해 수사 요청을 검토 중이라고도 밝힌 바 있다.

한전은 “공사의 허가 없이 자기 사업을 하거나 타인의 업무에 종사하는 행위가 원칙적으로 금지돼 있지만, 직원 가족 등의 명의로 태양광 사업을 하는 사례가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다”며 “이번 서약서는 한전 직원이라면 절대로 태양광 사업에 참여하지 말자는 취지”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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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다은 기자 kkang@chosu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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