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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 모녀 전세사기 엄마 징역 10년…선고 직후 실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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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수집기 작성일 23-07-12 20:43 조회 53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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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전세 보증금 수백억 원을 가로챈 혐의를 받는 김 모 씨에게 1심에서 징역 10년이 선고됐습니다. 김 씨는 두 딸과 함께 사기 행각을 벌였는데 재판부는 삶의 기반을 뿌리째 흔드는 매우 중대한 범행이라고 말했습니다.

박찬근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기자>

지난 2017년 9월 준공한 서울 양천구 한 빌라입니다.

전체 43개 세대 중 21개 세대가 집주인에게서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했습니다.

이른바 세 모녀 전세 사기 사건의 어머니 58살 김 모 씨가 실질적으로 소유하고 있는 집들입니다.

김 씨는 아직 매매가가 형성되지 않은 신축빌라 분양 계약을 한 뒤 분양가보다 비싸게 전세 보증금을 설정해 뒷돈을 챙기고 세입자들로부터 보증금 183억 원을 가로챈 혐의 등으로 구속 기소됐습니다.

1심 법원은 김 씨에게 징역 10년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서민층과 사회초년생의 삶의 기반을 뿌리째 흔드는 매우 중대한 범행으로 죄질이 좋지 않다"고 설명했습니다.

선고 직후 김 씨는 법정에서 호흡 곤란을 호소하며 쓰러졌다가 의식을 되찾기도 했습니다.

김 씨는 선고된 건 외에도 두 딸과 함께 추가 기소돼 다른 재판도 받고 있는데, 모두 합치면 피해 세입자는 355명, 피해 액수는 795억 원에 달합니다.

[공형진/피해자 측 대리인 : 피고인이 처벌을 받는다 해도 피해자들 입장에서는 자신들의 전세 보증금에 대한 회복, 재산적 회복이 제일 중요한데 조금 더 정치권과 입법자들의 관심이 필요하다….]

최근 비슷한 수법을 사용한 서울 강서구 전세 사기 피고인에 대해서도 징역 8년이 선고되는 등 중형 선고가 잇따르고 있습니다.

하지만 피해를 구제받기 위해서는 별도의 손해배상 소송을 거쳐야 하고 피고인이 남은 재산이 없다고 버티면 딱히 방법이 없는 상황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영상취재 : 설민환, 영상편집 : 원형희, CG : 손승필·이준호

박찬근 기자 geun@s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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