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역위, 중국산 PET 5년간 덤핑방지관세…"국내 산업 피해 입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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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부, 무역위 열어 판정…기재부에 건의
[세종=뉴시스]강종민 기자 = 세종시 어진동 정부세종청사 산업통상자원부. 2019.09.03. ppkjm@newsis.com *재판매 및 DB 금지
[세종=뉴시스]이승주 기자 = 산업통상자원부는 중국산 PET수지폴리에틸렌 테레프탈레이트 수지에 향후 5년 간 7.00~7.98% 덤핑방지관세를 부과할 것을 기획재정부장관에게 건의한다고 17일 밝혔다.
산업부는 이날 무역위원회를 개최하고 중국산 PET의 덤핑수입이 국내 산업에 피해를 입힌다고 최종 판정하고 이같이 판정했다.
베트남산 스테인리스강 냉간압연 제품에도 잠정 덤핑 방지관세 3.66~11.37% 부과를 기재부 장관에게 건의한다. 무역위는 조사 결과 덤핑수입과 국내 산업피해 사이 인과관계가 성립한다고 예비 판정했다.
무역위는 국내 기업인 오스테오시스가 국내 다른 기업을 상대로 신청한 체성분 분석장치의 영업비밀 침해 조사 건에 대해서는 "비밀을 침해하지 않는다"고 판정했다.
아울러 무역위는 중국산 탄소강과 합금강 열간압연 후판 제품의 반덤핑 조사 등은 개시한다고 밝혔다.
이 밖에 무역위는 중국과 인도네시아, 태국산 OPP필름폴리프로필렌연신필름의 반덤핑 조사와 관련 국내 산업피해 공청회를 개최했다. 이해관계인에게 충분한 의견 진술 기회를 부여하고 방어권을 보장하기 위한 취지다. OPP필름 반덤핑 조사는 향후 국내외 현지실사 등을 거친 뒤 내년 2월 최종 판정을 내릴 예정이다.
☞공감언론 뉴시스 joo47@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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