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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산 PET 수지 덤핑 판정…최대 7.98% 관세 부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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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0건 조회 1회 작성일 24-10-17 17: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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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산업통상자원부

중국산 폴리에틸렌 테레프탈레이트PET 수지에 대해 향후 5년간 7∼7.98%의 반덤핑 관세가 부과됩니다.

산업통상자원부 무역위원회는 제453차 무역위를 열고 해당 제품의 덤핑 수입으로 국내 산업이 피해를 보고 있다고 최종 판정하고 기획재정부 장관에게 반덤핑 관세 부과를 건의하기로 했다고 밝혔습니다.

앞서 국내 기업인 티케이케미칼은 중국 기업 4곳이 한국에 해당 제품에 18.6% 수준의 덤핑을 하고 있다고 조사를 요구했습니다.


무역위는 덤핑 수입과 국내 산업 피해 간에 인과관계가 성립한다고 예비 판정하고 공청회를 여는 등 본 조사를 벌여왔습니다.

덤핑 방지 관세 부과 대상 기업은 하이난 이셩, 이셩 다후와, 씨알씨, 주하이 씨알시 등 중국 4개사입니다.

무역위는 베트남산 스테인리스강 냉간압연 제품에 대해서도 잠정 덤핑 방지 관세 3.66∼11.37%를 부과했습니다.

앞서 포스코는 용진 메탈 테크놀로지, 티브이엘, 티브이엘 스틸 등 3개사가 국내에 공급하는 베트남산 스테인리스강 냉간압연 제품이 37.62% 덤핑 판매되고 있다고 주장하면서 반덤핑 조사를 신청했습니다.

무역위는 중국산 탄소강과 그 밖의 합금강 열간압연 후판 제품에 대한 반덤핑 조사도 개시하기로 결정했습니다.

무역위는 또 중국, 인도네시아, 태국산 폴리프로필렌 연신OPP 필름 반덤핑 조사를 위한 국내 산업 피해 공청회를 진행했는데, OPP 필름 반덤핑 여부에 관한 판단은 내년 2월 내려질 예정입니다.

김지성 기자 jisung@s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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