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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 끝나자 물밀듯이 밀려온 외국인…입국자 둘 중 하나는 중·베·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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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수집기 작성일 23-07-13 21:19 조회 40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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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신문]지난해 코로나19 방역 조치 해제와 함께 하늘 길이 열리자 한국을 찾는 태국과 베트남인이 급증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지난해 4월부터 사증면제 협정이 재개된 태국 입국자가 크게 늘면서 불법체류 인원도 많아진 것으로 추정되고 있다.

통계청이 13일 발표한 ‘2022년 국제인구이동 통계’에 따르면 지난해 입국해 90일 이상 머무른 외국인 수가 41만 3000명으로 2021년22만 571명과 비교해 1년 새 19만 2377명87.2% 급증한 것으로 집계됐다. 국적별로는 중국인이 9만 5063명으로 가장 많았고, 베트남인 5만 1650명, 태국인 3만 4744명, 우즈베키스탄인 2만 2208명, 미국인 2만 1464명 순이다. 중국·베트남·태국인 비율이 43.9%로 절반을 치자한다.

전년 대비 증가 폭을 보면 중국인은 2021년 9만 4848명에서 0.2% 증가하는 데 그친 반면 태국인은 5166명에서 3만 4744명으로 572.6% 증가했다. 베트남인이 1만 7402명에서 1년 새 196.8%, 우즈베키스탄인은 69.6%, 미국인은 26.4% 각각 입국자가 늘었다.

다만 태국 입국자의 체류자격은 단기 체류가 79.1%를 차지했다. 중국은 유학·일반연수 입국자가 33.0%로 가장 많았고, 베트남은 영주·결혼이민 목적의 입국자가 34.5%에 달하는 것과 대조된다.

지난해 4월부터 우리나라와 태국 간 사증면제 협정이 재개된 영향이 컸다. 단기체류는 사증면제, 관광통과, 일시취재, 단기방문, 단기취업 비자가 해당되는데 이중 사증면제의 비율이 지난해 크게 상승했다. 법무부가 발간한 ‘2022출입국외국인정책 통계연보’에 따르면 지난해 외국인 입국자 중 사증면제 자격으로 입국한 외국인은 66만 3699명으로 전년대비 3228.8% 증가했다.

그러나 사증면제 입국자는 최장 체류기간이 90일이다. 사증면제로 입국했다가 90일 넘게 체류하는 사례가 많아지면서 국제인구이동통계에 잡힌 것이다. 지난해 불법체류 외국인 중 가장 많은 40.0%가 사증면제 외국인이었다.

지난해 태국 불법체류자가 증가한 이유도 이와 무관하지 않다. 지난해 태국 국적 불법체류자는 14만 7481명으로 전체 불법체류자의 35.9%를 차지했다.

세종 곽소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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