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도네시아 할랄인증 의무화, 수입식품에 최대 2년 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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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식품부 "우리 수출기업에 시간 여유 생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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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연합뉴스 김윤구 기자 = 인도네시아 정부가 수입 식품에 대한 할랄 인증 의무화를 최대 2년 유예했다고 농림축산식품부가 19일 밝혔다.
인도네시아 할랄인증청BPJPH은 할랄 제품 보장에 관한 법률에 따라 식품·음료 등에 대해 할랄 인증 의무화가 지난 18일부터 시행된다고 공표했다.
하지만 식품·음료 등을 생산하는 인도네시아 중소기업과 해외 국가에서 인도네시아로 수입되는 식품·음료 등에 대한 할랄 인증 의무화는 최대 2년간 유예된다고 밝혔다.
수입식품은 인도네시아 종교부 장관이 2026년 10월 17일까지 할랄인증청과 해외 할랄 인증기관 간 상호인정협약을 완료하고 의무화 시행 여부를 결정할 것으로 보인다.
양주필 농식품부 식품산업정책관은 "그동안 한-인도네시아 정부 간 업무협약MOU, 인증기관 간 할랄인증 상호협약 체결, 수출기업 할랄 인증 취득지원 등을 추진해 할랄 인증 의무화에 대비했다"면서 "이번 인도네시아 정부의 결정으로 우리 수출 기업에는 시간적 여유가 생겨 수출에 긍정적으로 작용할 것"이라고 말했다.
ykim@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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