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기차 판매사 테슬라코리아 제조물배상책임보험 가입 안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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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진석 더불어민주당 의원. 2024.6.13/뉴스1 ⓒ News1 안은나 기자
서울=뉴스1 김동규 기자 = 전기차 제조사 중 테슬라코리아가 제조물배상책임보험에 가입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23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문진석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국토교통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전기차 판매 주요 14개 사 중 테슬라코리아만 유일하게 제조물배상책임보험에 가입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BMW와 폭스바겐은 원제작자가 제조물배상책임보험에 가입하고 있는 것과 달리 테슬라는 원제작자도 제조물배상책임보험에 가입하지 않았다.
지난 9월 6일 정부가 제조물책임보험에 가입하지 않은 제조사는 내년부터 전기차 보조금을 미지급하겠다 밝힘에 따라 별다른 변동이 없다면 테슬라는 내년부터 보조금 지급대상에서 제외될 예정이다.
문 의원실은 면담에서 테슬라코리아가 “내부에 충분한 자금을 마련하고 귀책사유가 인정될 경우 제조물책임보험에 준할 만큼 보상하고 있다”고 답변했지만 이와 관련된 내부 지침 규정 등을 제출하지는 않았다고 설명했다.
제조물 책임법은 제조물의 결함으로 발생한 손해에 대해서는 제조업자가 손해배상책임을 하도록 규정한 법이다. 신체에 중대한 손해를 입힌 경우에는 고의성, 손해의 정도에 비례해 3배를 넘지 않는 범위에서 배상책임을 명시하고 있다.
전기차 제조사 제조물배상책임보험 가입은 지난 청라 전기차 화재 이후 주요 대책으로 논의되고 있었지만, 테슬라의 경우 공동주택 등 건물 내부에서 화재가 발생하더라도 피해자들이 제조사로부터 별다른 보상을 받기 어려울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될 수 있다.
문진석 의원은 “청라 화재로 전기차 포비아가 만연해 있는 상황에서 일부 회사의 제조물배상책임보험 미가입은 시민들의 불안을 가중할 우려가 있다”며 “제조물배상책임보험 가입에 대한 테슬라코리아의 전향적인 검토를 요구하고 국토교통부 또한 자율에만 의존하는 대책이 아닌 더욱 실효적인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말했다.
dkim@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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