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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는 못 참아" 살인까지 부르는 층간소음, 코로나 이후 더 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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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0건 조회 3회 작성일 24-10-23 13: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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층간소음·간접흡연 5년간 46만건 민원접수…정부 대책도 무용지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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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게티이미지뱅크
칼부림 사건을 유발하는 아파트 층간소음·간접흡연 문제가 정부의 대책이 유명무실하게 갈수록 증가하고 있다. 지난 7월 기준 최근 5년간 관련 신고량이 46만건을 넘기는 등 종합적인 대책이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23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이연희 더불어민주당 의원실이 국토교통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19년부터 2024년 7월까지의 층간소음 민원접수는 28만5848건, 간접흡연은 17만5222건이 접수된 것으로 확인됐다. 총 46만1070건이 접수됐으며 이중 23만3770건에 대해 피해확인 권고발부가 이뤄졌다.

이 같은 피해 접수는 코로나19 사태가 발발한 2020년2019년 3만682건 대비 1만 건 증가 크게 늘었다. 실내 생활 증가와 재택근무의 활성화 등으로 인해 거주공간에 머무는 시간이 늘어남에 따른 것으로 풀이됐다.


문제는 일상이 회복된 이후 오히려 폭증했다는 것이다. 2022년 층간소음으로 민원접수는 5만2034건, 간접흡연은 3만2352건. 지난해에는 층간소음 7만119건, 간접흡연 4만1840건의 민원접수로 최근 5년간 최고치를 기록했다.

올해도 지난해 수치에 육박할 것으로 전망된다. 지난 7월말 기준 층간소음에 대한 민원접수는 3만9333건, 간접흡연은 2만3382건 접수됐다. 이중 실제 조사가 이뤄진 건 각각 2만3055건, 1만764건 수준이었다.

이처럼 관련 민원이 가파르게 늘어나는 원인은 복합적이다. 기본적으로 아파트 거주 비율이 절반을 넘긴 상황2022년 기준 51.9%에서 이전에 용인하던 불편함도 민원접수의 대상이 된다. 관련 접수창구가 다양해진 점도 민원 증가 이유기도 하다.

이를 둘러싼 이웃 간 다툼으로 인한 강력범죄 증가도 문제다. 지난 2일 경기수원지법에서는 층간소음 문제로 다투다 10대 이웃에게 흉기를 휘두르는 등 특수상해 혐의를 받는 50대 A씨가 징역1년6개월 형을 선고받았다.

또 지난 22일에는 대전지법에서 살인미수 혐의로 기소된 20대 A씨가 징역 5년을 선고받았다. A씨는 담벼락을 두고 옆집에 살던 B씨40로부터 담배를 밖에 나가서 피워달라는 이야기를 듣고 격분해 흉기로 B씨를 살해하려던 사건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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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5년간 층간소음 간접흡연 민원접수 현황/그래픽=이지혜


부실한 대책 소용없어…종합적 대책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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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현환 국토교통부 제1차관이 지난 11일 세종시 주택성능연구개발센터를 방문해 바닥충격음 실증 테스트 현장 등을 점검했다./사진제공=국토부
국토부는 층간소음 문제 등에 대응하기 위해 건축 기준 등을 높이고 있다. 새로 지어지는 아파트의 소음 허가 기준을 높여, 시공 때 방음 성능을 향상한다는 목표다. 구축에 대해서는 리모델링 시 층간소음 저감되는 고성능 바닥구조 사용시 비용 융자 사업, 거주 가구 내 흡음을 위한 매트 지원 사업 등도 내놓았다.

하지만 대부분 무용지물이란 평가다. 국토부가 지난해 연말 내놓은 새로 짓는 아파트는 층간소음 기준을 충족하지 못하면 지자체 준공 승인을 받지 못하게 하는 등의 대책은 주택법 개정이 필요한 사안이지만, 해를 넘겨 지금까지 관련 논의가 전혀 이뤄지지 않고 있다.

국토부는 리모델링 사업에 지난해 40억원, 이번 해에는 12억원의 예산을 책정했으나 관련 예산 집행은 한 건도 없던 것으로 알려졌다. 내년부터는 폐지될 예정이다. 층간소음 저감 매트 지원 사업 실적도 저조하다. 국토부는 지난해 5000가구에 매트 설치를 지원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하고 예산 150억원을 편성했으나, 44건 지원1억1100만원에 그쳤다. 집행률이 0.74% 수준이다.

정부의 종합적인 대책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잇따른다. 이연희 의원은 "정부의 생색내기용 대책은 국민의 불편을 해소하는 데 도움을 주지 못하고 있다"며 "정부는 종합적이면서도 실효성있는 대책을 내놓아야 한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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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성준 기자 develop6@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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