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쿠팡 납품업체 인기상품 베껴 PB상품 판매 사실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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쿠팡이 납품업체의 판매 데이터를 활용하고 인기 제품을 베껴 자체 브랜드PB 상품을 성공시켰다는 의혹이 공정거래위원회 조사에서 사실로 드러났다.
29일 공개된 ‘쿠팡과 CPLB쿠팡 자회사의 부당한 고객유인행위 및 쿠팡의 불공정행위에 대한 건’ 의결서에서 공정위는 사건의 기초 사실을 설명하면서 “쿠팡은 판매되는 상품 중 주로 판매량과 단위당 매출이익GPPU이 높아 수익성이 좋고 생산공정이 단순한 상품들을 선별해 PB상품으로 생산했다”고 PB상품 개발 과정을 요약했다. 쿠팡이 납품업체 제품의 각종 데이터를 토대로 ‘베낄 만한’ 제품을 선별하고 모방했다는 사실을 확인한 것이다.
일차적으로 쿠팡은 카테고리별 100위 이내의 인기 제품을 분석했다. 그중 상품성이 떨어지는 상품, 고객의 브랜드가 충성도가 높은 상품, 쉽게 따라하기 어려운 고기능 상품은 모방 대상에서 제외했다. 이렇게 전략적으로 생산한 PB상품은 쇼핑몰 운영자이자 판매자인 ‘이중적 지위’를 활용해 꾸준히 관리했다. 의결서는 CPLB가 “PB상품이 이 분야 1위 상품이 되면서 경쟁 원본상품의 판매량이 감소함” 문구가 담긴 내부 분석 자료를 주기적으로 작성했다고 밝혔다.
쿠팡 납품업체들은 그동안 피해를 호소해왔다. 납품업체 대표 A씨는 “쿠팡이 3년 전부터 우리가 로켓배송에 납품하는 제품을 똑같이 만들어서 100원가량 저렴하게 판매했다”면서 “우리 판매량은 10분의 1로 떨어졌고 결국 판매를 중단했다”고 말했다. 비슷한 의혹은 2021년 국회 정무위원회 국정감사에서도 등장했다.
하지만 경쟁 당국은 이를 제재 대상으로 보지 않는다. 원본 상품이 단순 중개 상품이 아니라 쿠팡이 직접 사들인 ‘직매입’ 상품이었다는 이유에서다. 쿠팡이 자기 상품의 판매 데이터를 분석하는 것을 법적으로 문제 삼기는 어렵고, PB상품이 주로 생수·물티슈 등 생산이 쉬운 폼목을 모방하다 보니 기술 탈취 소지도 희박하다는 취지다. 쿠팡은 PB상품 개발 과정이 일반적인 제품과 다르지 않다는 입장이다. 쿠팡 관계자는 “오히려 공급자 간 경쟁을 강화하고 소비자에게 더 저렴한 제품을 제공하는 측면이 강하다”고 말했다.
다만 대형 플랫폼인 쿠팡이 이중적 지위로 얻은 데이터를 활용해 납품업체들의 영세 상권을 침탈했다는 비판도 나온다. 참여연대 경제금융센터의 권호현 변호사는 “플랫폼이 입점업체의 데이터를 너무 쉽게 모으고, 이를 통해 경쟁 사업자를 축출하고 독점을 공고화할 수 있다는 점은 새로운 문제”라고 지적했다.
세종=이의재 기자 sentinel@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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