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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nvestLaw]STX분식회계 증권집단소송, 9년 만에 1심 결론 전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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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0건 조회 6회 작성일 24-10-29 13: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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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부 "12월23일 1심 선고기일 지정"
앞선 일반 소송서 소액주주 일부승소 확정

STX조선해양 분식회계 사건 증권 관련 집단소송증권집단소송의 1심 결론이 소송 절차 시작 약 9년 만인 올해 말 나올 전망이다.


29일 법조계에 따르면 지난 25일 서울중앙지법 민사17부는 김모씨 등 6명이 강덕수 전 STX그룹 회장, 삼정회계법인 등을 상대로 낸 증권집단소송의 1심 선고기일을 오는 12월13일로 지정했다.


[Investamp;Law]STX분식회계 증권집단소송, 9년 만에 1심 결론 전망

앞서 STX조선해양은 2014년 3월 2013년도 사업보고서를 공시했고, 삼정회계법인은 감사인 자격으로 "사업보고서가 적정하게 작성됐다"고 의견을 밝혔다. 이후 STX조선해양은 분식회계 사태에 휘말렸고, 주식은 그해 2월6일 거래정지, 4월15일 상장폐지 수순을 밟았다. STX조선해양 주식 투자자였던 김씨 등은 2015년 3월 민사소송을 청구하고, 법원에 증권집단소송 허가신청을 구했다.


증권집단소송은 여러 피해자 중 일부가 대표당사자로서 소송에 참여하는 손해배상 청구소송이다. 재판 결과가 다수의 미참여 피해자에게도 효력이 미치기 때문에, 일반 민사소송과 달리 법원의 소송 개시 허가를 받아야 한다. 이 사건은 피해인원 약 2만명, 피해총액 1000억원대로 역대 증권집단소송 중 최대 규모로 알려졌다.


하지만 강 전 회장에 대한 형사 재판과 함께 증권집단소송 허가 과정이 장기화하면서, 김씨 등은 재판 시작에만 8년을 기다려야 했다. 사건 신청 5년 만인 2021년 서울중앙지법은 증권집단소송을 불허했는데, 지난해 서울고법은 김씨 측의 항고를 받아들여 결정을 뒤집었다. 같은 해 8월 대법원은 삼정회계법인 등의 항고를 기각하고 증권집단소송 허가를 확정했다.


허가 이후 서울중앙지법 민사17부는 지난 25일까지 총 5차례 변론기일을 열었다. 법정에선 소송 당사자 명단의 중복 여부가 쟁점이 됐지만, 재판부는 우선 변론을 마무리한 뒤 선고기일까지 쟁점 사항을 검토하기로 했다. 재판부 판단에 따라 변론 절차가 재개될 가능성도 있다.


한편 대법원은 유사한 사건의 일반 민사소송에서 이미 소액주주의 손을 들어준 바 있다. 2022년 대법원은 소액주주 약 300명이 강 전 STX 회장, 삼정회계법인 등을 상대로 낸 일반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주주들에게 총 55억원가량을 지급하라"는 판결을 확정했다. 손해에 대한 책임 비율은 강 전 회장 60%, 삼정회계법인 30%로 정했다.


당시 대법원은 STX조선해양이 매출총이익을 과대 계상하는 방식 등으로 분식회계가 이뤄진 사실을 인정했다. 재판부는 "대표이사는 재무제표 및 사업보고서 작성 의무, 회계부정 감시·감독 의무를 다해야 했다"며 "회계법인은 제출된 자료를 신중한 확인절차 없이 그대로 믿어선 안 된다. 업종 특성, 경영상황 등에 비춰 회계업무 처리 과정에서 부정이나 오류가 개입되기 쉬운 사항이 있다면 감사절차는 통상의 경우보다 엄격하게 진행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특히 강 전 회장이 분식회계 혐의와 관련해 형사 무죄를 확정받긴 했지만, 대법원은 "분식회계 감시의무를 소홀히 한 점은 인정된다"며 배상 책임을 인정하는 것은 형사 사건의 결론과 모순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이번 증권집단소송에서도 유사한 결론이 날 경우, 강 전 회장과 삼정회계법인은 각각 수백억원을 배상해야 할 수도 있다.


한편 강 전 회장은 분식회계 혐의와 별도로 횡령·개인회사 부당지원 등 혐의가 인정돼 2021년 징역 3년에 집행유예 4년을 확정받았는데, 이듬해 광복절을 맞아 "주요 경제인에 대한 엄선된 사면으로 경제 위기 극복 효과를 극대화한다"는 정부 결정에 따라 특별사면됐다.



김대현 기자 kdh@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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