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월급따라 물가도 오를텐데"…정부는 오히려 세수감소 고민
페이지 정보
본문
최저임금 1만원 시대 눈앞...물가도 상향 가능성↑ 최저임금 연동 사회복지제도만 30여가지...세출 확대 고심 소득세 증가는 크지 않아...공공·민간 부담 증대 우려 "선후관계로 보면 임금 인상 선행해야" 시각도...7차 논의 돌입
16일 업계와 학계에 따르면 내년도 최저 임금은 약 1만원 안팎으로 결정될 가능성이 높게 점쳐지고 있다. 지난 2년간 최저임금은 근로자와 사용자 간 합의가 실패한 뒤 공익위원의 중재안을 표결에 부쳐 결정됐다. 중재안은 국민경제 생산성 산식에 따라 정해진다. 올해 적용 중인 최저임금 인상률 역시 경제성장률2.7%에 소비자물가상승률4.5%을 더한 뒤 취업자증가율2.2%을 빼서 정해졌다. 올해도 동일한 방식으로 산식이 적용될 경우 현 시점 예상되는 경제성장률1.4%과 소비자물가상승률3.4%, 취업증가율1.2%을 기준으로 약 3.6% 수준 상향될 가능성이 높다. 이 산식을 적용하면 시급 기준 9966원으로 1만원에 근접한다. 문제는 최저임금이 올라간 만큼 시장에서도 물가 상향을 통해 대응한다는 점이다. 한국경제연구원KERI의 연구에 따르면 최저임금이 1% 인상은 소비자물가가 0.07% 따라 오르는 효과를 가져왔다. 올해 런치플레이션으로 불리는 사회현상으로까지 번진 외식비와 식자재 물가 상승이 가라앉지 않고 임금 인상의 흐름을 탈 경우 3.6% 수준의 최저임금 상향이 제로섬으로 돌아갈 우려도 크다. 정부 역시 큰 폭의 임금 상승이 부담되기는 마찬가지다. 최저임금위원회에 따르면 최저 임금에 연동해 산정되는 사회복지제도는 실업급여와 직업 훈련수당 등 30여가지에 이른다. 반면 임금 상승으로 인한 소득세수 증가의 기대는 크지 않다. 2018년 기준 16.4%에 달하는 최저 임금 인상을 단행했지만 소득세수는 3.6% 증가에 그쳤다. 세수펑크까지 예견되는 올해는 5월까지 소득세 감소가 9조6000억원에 이르는 추세다. 최저임금의 무리한 인상이 오히려 일자리 총량을 줄임에 따라 소득세수 역시 줄어들 가능성도 제기되고 있다.
그간 물가 상승이 급격했기 때문에 우선 최저 임금을 정상화 한 뒤 사후대책을 통해 보완해야 한다는 의견도 나왔다. 이종선 고려대 노동대학원 교수는 "물가 상승분 만큼의 임금 상승은 생활 수준 안정을 위해서라도 필요한 조치"라며 "최저 임금 상승을 통한 소득 양극화를 어느 정도 해소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이 교수는 "선후 관계에서 임금 수준 정상화가 선행돼야 할 것"이라며 "이후 예상되는 문제를 제도적으로 보완해나가야 한다"고 말했다. 법정 심의 기한6월 29일을 넘긴 최저임금위원회는 18일 전원회의를 열고 7차 수정안을 논의한다. #최저임금 #정규직 #물가 [파이낸셜뉴스 핫뉴스] → 마라톤 영웅 이봉주, 안타까운 근황 "단 1시간이라도..." → 우효광 불륜설에 입 연 추자현 "차 안에 있던 여성은..." → 금산 장산저수지서 숨진 채 발견된 50대 여성, 알고보니... → "괴물 낳았다" 김부선 딸 이루안, 지난달 외국서 몰래... → 30대 여가수, 비키니 입고 요염 댄스...SNS 영상 보니 아찔 |
관련링크
- 이전글하청업체에 서면 미발급…공정위, 테라젠테크에 과징금 1600만원 23.07.16
- 다음글[단독]오송 차도 침수 홍수취약 하천 이미 지정…人災 비판 불가피 23.07.16
댓글목록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