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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 상반기 떼인 보증금, 지난해의 1.6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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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0건 조회 27회 작성일 23-07-18 06: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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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 상반기 떼인 보증금, 지난해의 1.6배
전세사기가 지난해에 이어 올해까지 이어지고 역전세난 현상까지 발생하면서 올해 상반기 세입자들이 제때 돌려받지 못한 전세보증금 규모가 2조원에 육박한 것으로 드러났다.

18일 주택도시보증공사HUG 등에 따르면 올해 1~6월 보증사고 금액은 약 1조8525억원으로 나타났다. 지난해 전체 발생한 전세보증사고 금액1조1726억원과 비교하면 올해 사고금액은 지난해 금액의 약 1.6배 규모의 보증사고 금액을 기록한 것이다.

올해 보증사고 금액은 ▲1월 2232억원 ▲2월 2542억원 ▲3월 3199억원 ▲4월 2857억원 ▲5월 3252억원 등 매월 2000억~3000억원대를 나타내다 지난달 4443억원으로 4000억원대를 기록했다.

상반기 보증사고는 전국에서 8156건이 발생했다. 수도권은 7382건, 비수도권은 774건 각각 발생했다. 보증사고는 세입자가 전세계약 해지 또는 종료 후 1개월 안에 전세보증금을 되돌려 받지 못하거나 전세계약 기간 중 경매나 공매가 이뤄져 배당 후 전세보증금을 받지 못한 경우다.

사고 건수가 늘면서 사고율도 훌쩍 뛴 것으로 나타났다. 올해 1월 전국 보증 사고율은 5.8%였으나 지난달 9.5%로 상승했다. 특히 이 기간 비수도권은 2.5%에서 3.2%로 0.7%포인트p 올랐으나 수도권은 6.8%에서 11.2%로 4.4%포인트 상승했다. 지난달 기준 수도권에서 10건 중 1건은 보증사고가 발생한다는 의미로 해석된다.

전세보증금 미반환 피해 사고는 주로 서울에 집중됐다. 서울에서 발생한 보증사고 금액은 지난달 1381억6000만원으로 올해 상반기 서울에서만 5628억원 규모의 보증금을 세입자들이 돌려받지 못했다. 해당 기간 서울에서 발생한 보증사고 건수는 2145건으로 전체의 4분의 1가량을 차지했다.

HUG가 집주인을 대신해 세입자에게 돌려준 전세보증금은 올해 들어 1조원을 넘었다. 보증 사고로 인한 전세보증금 대위변제액은 지난달 2782억원으로 올해 상반기 1조3349억원을 기록했다. 대위변제를 받은 가구 수는 지난 3월부터 4개월 연속 1000가구를 웃돌았다.

보증금 반환에 대한 우려가 커지면서 전세보증금 반환보증 가입자 수도 빠르게 늘고 있다. 올해 6월까지 HUG 보증보험에 가입한 가구는 16만3222가구로 HUG가 발급한 보증보험 금액은 37조848억원으로 나타났다.


신유진 기자 yujinS@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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