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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장 아들 스포츠카에 웬 세제혜택?…억대 수입차 64.5% 법인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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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수집기 작성일 23-07-19 11:45 조회 41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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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반기 판매 람보르기니 91.2%가 법인차…업무용으로 보기 힘든 슈퍼카

사장 아들 스포츠카에 웬 세제혜택?…억대 수입차 64.5% 법인차
상반기 수입차 판매량자료 : 한국수입자동차협회, 사진 : 포르쉐코리아. ⓒ데일리안

불경기에도 수억원 가격의 최고급 스포츠카의 국내 판매는 크게 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들 중 상당부분은 세제 혜택을 받는 법인차로, 오너 가족의 사치생활에 쓰이는 것으로 추정된다.

정부는 이런 폐해를 막기 위해 법인차에 연두색 번호판을 다는 방안을 추진 중이지만, 실효성은 크지 않고 오히려 부작용만 커질 것으로 우려된다. ‘사장 아들 스포츠카’의 법인 등록을 막기 위한 특단의 대책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19일 한국수입자동차협회KAIDA에 따르면, 올 상반기 전체 수입차 등록대수는 13만689대로 전년 대비 0.2% 감소했다.

물량공급 한계 등으로 성장세가 주춤한 상태지만, 1억원 이상 고가 수입차 판매는 여전히 고성장을 유지하고 있다. 상반기 3만7239대가 판매되며 전년 대비 9.3%나 증가했다.

고가 수입차의 상당부분은 ‘법인’이 구매했다. 상판기 판매된 1억원 이상 수입차 중 법인으로 판매된 물량은 2만4014대로 전체의 64.5%를 차지한다.

법인차 중에는 CEO최고경영자 등 임원에게 제공되는 업무용 차량도 포함된다. 하지만 업무와 전혀 연관성을 찾기 힘든 수억원짜리 스포츠카도 법인차로 다수 판매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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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반기 슈퍼카 판매량자료 : 한국수입자동차협회, 사진 : 람보르기니. ⓒ데일리안

KAIDA에 등록된 회원사 중 대표적인 슈퍼카 브랜드인 포르쉐와 람보르기니는 수억원짜리 스포츠카를 판매하면서도 월등히 높은 성장률을 구가하고 있다.

포르쉐는 상반기 국내 시장에서 6226대를 판매했다. 전체 수입차 브랜드 중에서도 6위에 해당하는 판매량이다. 전년 동기 대비 증가율은 32.6%에 달했다.

같은 기간 람보르기니는 182대의 판매량으로 23.0%의 성장률을 기록했다. 절대 판매량은 많지 않지만 람보르기니가 포르쉐보다 더 상위에 포지셔닝된 슈퍼카 브랜드로, 가장 저렴한 모델도 2억원을 넘어선다는 점을 감안하면 결코 적지 않은 물량이다.

이들 슈퍼카 브랜드에서 법인차가 차지하는 비중은 절대적이다. 포르쉐는 올 상반기 법인차로만 3624대를 팔았다. 전체 대비 58.2%에 해당하는 물량이다.

람보르기니는 상반기 법인차 판매가 166대로 전체의 91.2%에 달했다.



최고급 슈퍼카를 몰고 다니는 이들은 상당수는 본인 돈이 아닌 회사 돈으로 세제 혜택까지 받아가며 부를 뽐내고 있다는 사실을 보여주는 대목이다.

김필수 대림대 미래자동차학부 교수는 “젊은 사람들이 2~3억짜리 스포츠카를 타고 다니는 경우가 종종 있는데, 주로 중소기업에서 법인차로 구매한 걸 오너 자녀들이 사적으로 이용하는 사례가 많다”면서 “일정 규모 이상 기업들은 시스템화 돼있어 그런걸 악용할 수가 없다”고 말했다.

이런 식의 ‘수입차 플렉스’는 과거에도 종종 논란이 돼 왔다. 이 때문에 윤석열 대통령은 후보 시절 법인차 전용 번호판을 도입하는 방식으로 고가 수입 법인차의 사적 유용을 막겠다는 공약을 내걸기도 했다.

이에 따라 국토교통부는 이달 중 법인차 전용 번호판 제도를 행정예고한 뒤 국무조정실 규제 심사를 거쳐 9월 신규 등록하는 법인차부터 연두색 바탕의 전용 번호판을 달도록 할 예정이다.

하지만 이 제도가 제대로 효과를 발휘할 수 있을지에 대해서는 의문이 많다. 법인차에 연두색 번호판을 달아 ‘내 차가 아닌 회사 차’라는 티를 내는 것 만으로 수억원의 자동차 구매 비용과 세제 혜택을 포기하겠냐는 것이다.



김필수 교수는 “오히려 연두색 번호판을 금수저의 상징으로 과시하며 자랑스레 몰고 다니는 경향이 생길 수 있다”면서 “정상적으로 법인차를 사용하는 기업 CEO들만 망신을 주는 꼴”이라고 지적했다.

기존 과속?신호위반 단속 카메라나 주차장 시스템이 법인차 전용 번호판을 인식하지 못해 막대한 비용과 시행착오를 감수해야 한다는 지적도 나온다.

이처럼 실효성보다 부작용이 큰 법인차 전용 번호판을 무리하게 도입하기보다는 전문가들의 의견 수렴을 통해 실질적으로 법인차의 개인적 유용을 막을 수 있는 대책을 내놔야 한다는 목소리가 크다.

김 교수는 “미국의 경우 법인차 운행 대장을 철저히 관리해 누가, 언제, 어디서, 무슨 용도로 사용했는지를 반드시 기입하도록 하는데, 그런 부분을 참고할 필요가 있다”면서 “오너 가족이 법인차를 사용하다 적발될 경우 엄격하게 처벌하는 등 방식도 실효성이 있을 수 있다”고 말했다.



데일리안 박영국 기자 24pyk@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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