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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동훈 법무부 내일 로톡 사태 판단…K-리걸테크 운명 가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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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수집기 작성일 23-07-19 20:00 조회 47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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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시스] 배훈식 기자 = 한동훈 법무부 장관이 18일 오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 별관에서 엘리엇 국제투자분쟁ISDS 사건 판정 후속조치에 대해 발표하고 있다. 2023.07.18.
법률플랫폼 로톡을 이용해 대한변호사협회대한변협으로부터 징계를 받은 변호사들에 대한 법무부의 심의가 20일 진행된다. 법무부의 이번 판단은 국내 리걸테크 산업의 미래를 결정하는 중대 분수령이 될 전망이다.

19일 벤처·스타트업 업계에 따르면 법무부는 20일 변호사징계위원회를 열고 대한변호사협회대한변협로부터 징계를 받은 변호사 123명이 제기한 이의신청을 심의할 예정이다.

변호사징계위는 한동훈 법무부 장관이 위원장을 맡고 판사 2명, 법무부 차관, 검사, 법무부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 중 2명, 변호사 1명, 법학교수 또는 경험과 덕망이 있는 자 중 3명 등 총 9명의 위원으로 구성된다.

징계위가 로톡 변호사들이 제기한 이의신청을 받아들이면 대한변협의 기존 징계는 취소된다. 이후 변호사들은 자유롭게 법률플랫폼을 활용해 스스로를 알리고 의뢰인을 만날 수 있게 된다.

이의신청이 기각되면 징계를 받은 변호사들은 행정소송 등 긴 싸움을 벌여야 하고, 로톡 같은 법률플랫폼은 서비스 영위가 어려워진다. 로톡 운영사 로앤컴퍼니는 대한변협의 징계 추진으로 변호사 회원이 급감해 수익이 악화하면서 임직원을 절반가량 내보낸 상태다.

앞서 대한변협은 2021년 5월 법률플랫폼을 겨냥해 변호사 광고 규정을 개정했다. 이를 바탕으로 로톡 가입 변호사에 대한 징계에 착수해 지난해 10월부터 올해 2월까지 5차례에 걸쳐 123명에 징계를 내렸다.


리걸테크 족쇄 찍을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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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1 이동해 기자 = 헌재가 로톡 운영사 로앤컴퍼니와 변호사 60명이 대한변협의 변호사 광고에 관한 규정으로 변호사들의 표현·직업의 자유와 플랫폼 운영자의 재산권이 침해당했다며 낸 헌법소원에서 핵심 조항들에 대해 26일 위헌 결정을 내렸다. 26일 오후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 대심판정 앞에서 원고측 로톡 운영사 로앤컴퍼니 김본환 대표가 재판 결과와 관련한 입장을 밝히고 있다. 2022.5.26/뉴스1
로톡 서비스가 시작된 2014년 이후 10년 가까이 이어진 변호사 단체와 로톡의 갈등은 제2의 타다로 불릴 만큼 업계에서 뜨거운 화두가 됐다.

그간 검찰·경찰이 로톡의 변호사법 위반 의혹에 대해 3차례 무혐의 처분을 내리고 헌법재판소가 대한변협의 규정 개정에 대해 일부 위헌 결정을 내린 바 있다.

아울러 공정거래위원회는 대한변협과 서울지방변호사회서울변회의 행위가 변호사의 사업 활동을 과도하게 제한한 것이라고 보고 지난 2월 시정명령과 함께 각각 10억원씩 과징금 처분을 내리기도 했다.

이에 대해 대한변협과 서울변회는 집행정지 신청을 냈고 법원이 이를 받아들여 제재 효력이 일시 정지된 상태다. 중소벤처기업부는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법을 근거로 대한변협에 대한 의무고발을 검토 중이다.

다만 법무부 변호사징계위가 판단을 한 차례 더 보류할 가능성도 있다. 당초 심의 일정은 지난 3월이었으나 6월로 연기됐고, 다시 6월에서 7월로 미뤄지는 등 계속 늦춰지고 있기 때문이다. 더구나 한동훈 장관은 취임 이후 한 번도 로톡 사태에 대해 언급한 적이 없다.

벤처·스타트업 업계는 국내 리걸테크 산업 활성화를 위한 법무부의 전향적인 결정을 촉구했다. 벤처·스타트업 업계 단체들로 구성된 혁신벤처단체협의회혁단협는 이날 입장문에서 "정의와 상식의 법치가 살아있음을 보여주는 결정을 내려달라"고 했다.

혁단협은 "이미 수차례 검찰, 경찰, 공정위 등으로부터 로톡의 합법성이 증명됐다"며 "이번 법무부 결정은 우리 법률서비스 시장의 미래뿐만 아니라 혁신벤처·스타트업계에도 큰 이정표가 될 것"이라고 했다.

차량호출 서비스 타다의 불법 콜택시 논란과 관련해 4년 만에 대법원에서 무죄 판결을 받은 박재욱 쏘카 대표 겸 코리아스타트업포럼 의장은 "법무부가 혁신 기업이 더욱 성장할 수 있는 길을 보여주길 기대한다"고 했다.

그는 "스타트업 업계는 3년 반 전에 있었던 타다 금지법의 아픔을 뚜렷이 기억하고 있다. 그 여파로 소비자가 누릴 수 있는 가치가 훼손됐고 새로운 혁신의 싹도 꺾였다"며 "이번 징계위에서의 결론은 과거의 잘못을 반복하지 않는 방향이었으면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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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태범 기자 bum_t@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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