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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반포 이어 압구정 재개발도 태클…한강청 "덮개공원은 안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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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0건 조회 10회 작성일 25-01-10 18: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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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 정비계획안 수립한 압구정3
서울광장 2배 덮개공원도 포함

반포에서도 반대했던 한강청
이번에도 “지역 상관없이 불허”
서울시는 “덮개공원 꼭 필요”

두 기관 충돌에 조합원들 난감
갈등 장기화 땐 주택공급 차질



[단독] 반포 이어 압구정 재개발도 태클…한강청


약 5200가구에 달하는 규모 대단지 재건축을 추진 중인 압구정 3구역이 서울광장 2배 규모의 덮개공원을 포함한 새 정비계획안을 수립한 것으로 확인됐다. 환경부 산하 한강유역환경청한강청이 한강 변 정비사업의 핵심 공공기여 시설인 ‘덮개공원’ 설치에 확고한 반대 입장을 고수하고 있지만 정면 돌파하겠다는 것이다. 서울시와 한강청이 덮개공원 허용을 둘러싸고 좀처럼 입장을 좁히지 못하고 있는 사이 재건축·재개발 계획에 넣어 추진하는 단지들은 늘어나 논란이 갈수록 커질 전망이다.

10일 서울시와 정비업계에 따르면 압구정 3구역 재건축 조합은 2만㎡약 6000평 규모의 ‘북측 덮개시설한강 덮개공원’이 포함된 정비계획안을 마련해 주민 공람과 강남구의회 의견 청취를 거쳐 서울시로 넘겼다. 이는 서울광장의 두 배에 달하는 면적으로, 5175가구 규모의 압구정 3구역 주민뿐 아니라 일반 시민 누구나 이용할 수 있는 공공시설로 조성될 예정이다. 압구정 일대에서 한강 변까지 편하게 오갈 수 있도록 올림픽대로 위에 덮개공원을 만드는 구상이다.

현재 서울시는 관련 정비계획안을 검토 중이다. 상반기 중 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거쳐 정비계획 결정 고시로 확정하는 절차를 예정하고 있다. 구현대아파트가 포함된 압구정 3구역은 서울시와 민간이 정비계획안을 함께 만드는 신속통합기획으로 사업을 추진해왔다. 압구정 일대에서 가장 먼저 정비계획안이 서울시 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통과한 압구정 2구역에 이어 두 번째로 사업 속도가 빠르다. 압구정 3구역은 현재 3946가구에서 5000가구 안팎으로 가구 수가 늘어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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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강청은 이미 반포1·2·4주구에서 덮개공원을 불허한다는 입장을 분명히 했음에도 서울시가 또 다른 정비사업장에서 덮개공원을 강행하고 있다며 강한 유감을 표했다. 한강청 관계자는 “압구정뿐 아니라 다른 구역에서 이러한 정비계획안이 나오더라도 덮개공원 불허가 한강청의 원칙”이라고 밝혔다.

압구정 3구역 조합 측은 “정비계획안에 덮개공원을 포함한 것은 신속통합기획 가이드 라인의 정합성을 유지하라는 도시계획입안건자서울시의 요청에 따른 것”이라고 설명했다. 한강청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덮개공원을 강행하겠다는 서울시의 확고한 입장이 재확인된 셈이다.

한강을 더 많은 시민이 이용할 수 있도록 하고, 도시 경관을 세계적 수준으로 끌어올리기 위해서는 한강 변 재건축 단지의 기부채납시설로 덮개공원이 반드시 필요하다는 게 서울시 입장이다. 특히 압구정의 경우 확보된 수변 공간이 부족하고 나들목이 없어 주민들의 한강 접근성이 현저히 떨어진다는 설명이다. 서울시 관계자는 “압구정 덮개공원은 설계 과정에서 안전성과 기술적 타당성을 충분히 확보할 수 있다”고 말했다.

압구정 3구역 조합은 덮개공원 설치 필요성에 공감하면서도 두 기관 사이에 끼어 난감하다는 입장이다. 안중근 압구정 3구역 조합장은 “압구정 3구역은 5175가구 대규모 단지에 비해 한강에 접근할 수 있는 나들목이 없어 덮개공원 설치 필요성에 적극 공감하는 분위기”라면서도 “서울시 추진 의지와 달리 한강청이 반대 입장을 확고히 하고 있어 조합이 진퇴양난의 상황”이라고 토로했다. 안 조합장은 “하루빨리 양 기관이 협의해 결정을 내려주길 바라고 있다”고 덧붙였다.

반포에 이어 압구정에서도 덮개공원 설치가 본격적으로 논의되면서 서울시와 한강청 간 갈등이 심화할 전망이다. 압구정 3구역 정비계획안은 상반기 내 최종 확정될 예정이지만, 한강청과의 갈등이 지속될 경우 사업 지연과 추가 비용 발생이 불가피할 것이라는 우려도 나온다.

특히 덮개공원 논란은 반포나 압구정에 국한되지 않고 다른 한강 변 개발 사업에도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있어, 양측 간 합리적인 해결책 마련이 시급한 상황이다. 덮개공원 등 한강 연계시설과 관련해 정비계획을 수립한 재건축·재개발 추진 현황을 살펴보면 총 8개 사업지에서 예정된 3만9012가구가 한강청 규제의 영향권에 들어간다. 특히 반포주공 1단지, 압구정 3구역, 성수전략정비구역, 용산국제업무지구는 덮개공원을 기부채납 시설로 세우는 것을 골자로 개발 밑그림을 그려왔다.

익명을 요청한 서울시 도계위원은 “압구정 3구역의 경우 공공차원에서 덮개공원의 필요성에 대해 도계위원 대부분이 긍정적인 입장을 갖고 있고 서울시가 협의를 통해 풀어낼 수 있다고 하면 반대할 이유가 없다”면서 “한강청에서도 일방적으로 안 된다고만 할 것이 아니라 실제 유속과 홍수 위험성 등에 대해 증거와 분석을 제시하고 대화를 나눠야 문제를 해결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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