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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망보험금, 죽기 전에 받아 노후대비로 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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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0건 조회 6회 작성일 25-01-11 07: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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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당국이 사후소득인 사망보험금을 생전소득으로 유동화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또 보험계약대출에 노령층 우대금리 항목을 신설하는 등 노후대비 관련 보험 제도를 도입한다.

금융위원회는 8일 이 같은 내용을 포함한 ‘2025년 주요업무 추진계획’을 발표했다. 특히 금융위는 이번 계획을 통해 ‘노후지원 보험 5종 세트’를 추진할 방침이다.

우선 금융위는 사후소득인 사망보험금을 생전소득으로 유동화해 저소득층 노인들의 노후대비 수단으로 활용토록 할 방침이다. 현재 보험료 납입이 완료돼 유동화 가능한 종신보험 계약 건수는 약 362만 건이다.


사망보험금 유동화 방안은 연금형과 서비스형 2가지다. 연금형은 사망보험금의 일정 비율을 담보로 산정한 금액을 연금방식으로 지급한다. 서비스형은 요양시설 입주권과 헬스케어 이용권 등 연금 대신 현물 형태의 서비스로 고객에게 제공한다.

이를 위해 금융위는 연금전환 특약 등이 부가돼 있지 않은 기존 종신보험 계약에 사망보험금 유동화 관련 제도성 특약을 일괄 부가할 계획이다.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ISA와 연금계좌에 ‘의료저축계좌’ 기능도 부여한다. 기존 ISA는 중도 인출 시 해당 금액만큼 납입 한도가 복원되지 않는다. 금융위는 의료비 목적으로 인출할 경우 납입 한도를 복원하기로 했다. 계좌와 연계된 카드로 의료비 지출 시 의료비 목적으로 자동 인정되도록 할 방침이다.

보험계약대출 우대금리 항목도 신설된다. 취약계층 지원을 위한 고령자 고객, 기존 고금리 상품 계약자, 보험사 기여도가 높은 고객 등에게 가산금리가 적용된다. 우대금리 세부 적용 기준은 보험사별 보유계약 특성과 고객 우대 전략 등에 따라 회사가 자율적으로 운영하게 할 계획이다.

정부는 고령화 시대에 맞춰 초고령자 및 유병자 등 실손보험 사각지대 보완에 나선다. 노후·유병력자 실손보험 가입대상을 기존 70~75세에서 90세까지 확대하고, 보장연령도 기존 100세에서 110세까지 확대해 의료비 보장을 강화한다.

금융위는 "보험개혁회의 실무반 등에서 이 같은 내용을 논의 중이며, 상품별 확정안은 2월 중으로 예정된 제7차 보험개혁회의를 통해 발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임정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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