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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능력없으면 집 사지 말란 얘기냐"…더 센놈 동시에 온다 [부동산 아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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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0건 조회 3회 작성일 25-01-11 15: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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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 7월부터 더 센 대출규제 시행
디딤돌 대출 잔금대출 금지
스트레스DSR 3단계 시행
"풍선효과 등 시장왜곡" 우려


서울시내 한 은행 대출업무 창구. 사진=뉴시스
서울시내 한 은행 대출업무 창구. 사진=뉴시스

[파이낸셜뉴스] 정부의 대출규제가 올해에도 이어진다. 규제 수위는 더 높아지면서 내집마련 수요자 입장에서는 돈 빌리는 것이 한층 어려워질 전망이다.

특히 올 하반기에 더 센 규제가 동시에 시행될 예정이다. 디딤돌 대출을 활용한 새 아파트 잔금대출이 불가능해 진다. 또 스트레스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3단계도 시행을 앞두고 있다. 대출규제가 시장 왜곡을 더 부추킬 수 있다는 우려도 커지고 있다.


7월 입주부터 디딤돌 잔금대출 금지

앞서 정부는 지난해 12월 2일부터 디딤돌 대출 규제 강화 방안을 시행하고 있다. 수도권 소재 아파트에 한정해 대출시 방 공제 면제를 제한하고, 후취담보 조건으로 미등기 아파트에 담보대출을 해주는 신규 대출을 금지하고 있다.

정부는 방 공제서울 5500만원, 경기 4800만원 시행으로 수도권 아파트의 디딤돌 대출 가능액은 5000만원 가량 줄어드는 것으로 분석했다.

후취담보 조건 미등기 아파트 담보대출은 새 아파트 잔금대출이다. 정부는 디딤돌 잔금대출의 경우 입주 기간 시작일이 올해 상반기까지 가능하토록 예외 규정을 뒀다.

자료 : 국토교통부
자료 : 국토교통부

즉, 올해 하반기7월 1일부터 입주를 하는 수도권 아파트 청약 당첨자들의 경우 디딤돌 대출을 활용한 잔금 대출이 전면 금지되는 것이다. 입주시기가 7월 1일 이후이면 대출 자체를 받지 못하는 셈이다.

디딤돌 대출은 중산 및 서민층을 위한 정책 상품이다. 일정 소득 이하 조건을 갖추고 6억원 이하 주택 매입시 낮은 금리로 돈을 빌려주는 상품이다. 결국 잔금 대출이 금지되면 더 높은 금리의 일반대출 상품을 이용할 수 밖에 없다.

스트레스DSR 3단계도 시행...시장 왜곡 우려


자료 : 금융위원회
자료 : 금융위원회

이 뿐만이 아니다. 올 7월부터는 스트레스 DSR 3단계도 예정대로 시행된다. 3단계에서는 은행권은 물론 2금융권의 주담대, 신용대출, 기타대출 등이 모두 포함된다.

앞서 정부는 지난해 9월부터 스트레스 DSR 2단계 대책을 적용해 운영하고 있다. 이 때를 기점으로 거래가 크게 줄어들고 있는 상태다.

3단계가 시행되면 대출 가능금액은 더 줄어들게 된다. 정부에 따르면 연소득 1억원 차주 기준으로 30년 만기 분할상환 대출시 변동금리 주담대 한도는 스트레스 DSR 적용 전 6억6000만원에서 3단계가 시행됐을 땐 5억6000만원으로 줄어든다. 스트레스 DSR 규제 시행 전보다 1억원 가량 대출 가능금액이 줄어드는 것이다.

정부는 부동산 시장 및 가격 안정을 위해 대출규제가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하지만 시장에서는 다양한 왜곡현상을 우려하고 있다.

고준석 연세대 상남경영원 교수는 “대출이 필요한 계층은 결과적으로 중산 및 서민층인데 이들이 주로 선택하는 주택들은 가격이 떨어지고, 반대로 고가주택은 더 오르는 양극화 현상만 더 키울 수 있다”고 말했다.

전월세 시장을 자극할 수 있다는 분석도 있다. 대출이 줄면 매매수요가 전월세로 이전할 수 밖에 없기 때문이다. 중산 및 서민층의 하향 평준화가 이뤄지면서 양극화의 골만 더 깊어지면서 자산격차가 더 커질 수 있다는 것이다. 더 센 대출규제로 인한 시장왜곡은 피할 수 없다는 것이 전문가들의 설명이다,

ljb@fnnews.com 이종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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