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린이탈출] 은행 예금 이자와 같은 가상자산 스테이킹 이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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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기투자 한다면 예치해서 이자 벌 수 있어
이더리움·솔라나 등 ‘지분증명 방식’만 가능
가상자산 초보자는 거래소 스테이킹 추천
이더리움·솔라나 등 ‘지분증명 방식’만 가능
가상자산 초보자는 거래소 스테이킹 추천
![이미지=챗GPT 달리](http://thumbnews.nateimg.co.kr/view610///news.nateimg.co.kr/orgImg/cz/2025/01/11/cz_1736542876555_202464_0.jpg)
이미지=챗GPT 달리
가상자산 시장에도 ‘가상자산 예치’로 이자를 벌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다. 이를 ‘스테이킹Staking’이라고 부릅니다. 가상자산을 매수한 투자자들이 당분간 매도하지 않을 계획이라면, 들고 있는 가상자산을 거래소나 개인 지갑대신 블록체인 네트워크에 스테이킹해서 이자 수익을 챙길 수 있습니다.
하지만 모든 가상자산이 스테이킹 되는 것은 아닙니다. 예컨대 이더리움은 스테이킹이 가능하지만, 비트코인은 스테이킹이 불가능합니다. 이는 블록체인 네트워크별 작동 원리인 합의 알고리즘 차이인데요, 가장 유명한 가상자산인 비트코인은 ‘작업증명Proof of Work’ 방식을 활용합니다. 우리에게는 ‘채굴’이라는 단어로 익숙한 컴퓨터 연산작업을 통해 문제를 풀어낸 사람이 블록을 생성할 권리를 얻는 알고리즘입니다.
스테이킹을 하려면 블록체인의 합의 알고리즘이 ‘지분증명Proof of Stake’ 방식이어야 합니다. 블록체인 네트워크에 일정량의 코인을 예치한 사용자가 블록 검증과 생성에 참여할 수 있는 알고리즘인데요. 투자자 입장에서는 코인을 예치하면서 네트워크 운영에 도움을 주는 대가로 이자를 지급해 준다고 생각하면 편합니다. 현재의 이더리움과 카르다노, 솔라나, 폴카닷, 코스모스 등이 PoS 합의 알고리즘을 갖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 가상자산들은 모두 스테이킹이 가능합니다.
이들은 예치한 투자자들에게 예치 기간 및 연간보상율APY에 따라 이자를 제공합니다. 적게는 5%부터 많게는 10% 초반대로, 잘만 이용하면 은행 예금보다 높은 수익률을 올릴 수 있습니다. 또한 은행 상품은 해지 시 소득세를 내야 하지만 가상자산에 대한 소득세는 현재 과세가 2년 연기된 상태입니다. 따라서 스테이킹 이자 전액을 재투자해 복리효과도 기대할 수 있습니다.
![국내 주요 거래소의 스테이킹 페이지./거래소앱 캡처](http://thumbnews.nateimg.co.kr/view610///news.nateimg.co.kr/orgImg/cz/2025/01/11/cz_1736542876555_36437_1.jpg)
국내 주요 거래소의 스테이킹 페이지./거래소앱 캡처
블록체인과 가상화폐 투자에 처음 입문하는 ‘코린이’들에게 가장 적합한 스테이킹은 업비트나 빗썸 같은 시중 가상화폐 거래소를 이용하는 방법입니다. 각 거래소는 ‘스테이킹 풀Pool’을 운영하고 있고 투자자들은 여기에 소액의 코인을 스테이킹했다가 뺄 수 있습니다.
1월 8일 업비트 기준으로 보면, 코스모스가 20.04%로 가장 높은 보상률이자율을 기록하고 있으며 솔라나가 6.62%, 폴리곤에코시스템토큰은 4.18% 수준입니다. 다만 보상률이 높은 코스모스는 코인을 다시 빼는 데언스테이킹 대기기간이 소요되는 등 가상자산별로, 거래소별로 스테이킹의 특징이 다르기 때문에 꼼꼼히 확인하고 투자할 필요가 있습니다.
또한 가상자산 거래소가 제공하는 스테이킹 서비스는 자본시장법이나 금융소비자보호법 등에 보호받을 수 있는 금융상품은 아닙니다. 또 해킹이나 기술적 결함 등으로 자산이 손실될 수도 있고 스테이킹 기간 동안 가상자산의 가치가 급락하게 되는 경우 예치한 투자자가 손해를 볼 가능성도 존재한다는 점을 유념해야 합니다.
김병준 디스프레드 리서처는 “스테이킹은 특정 가상자산의 가격이 계속 상승할 것으로 보는 이용자들이 해당 자산의 수를 늘리기에 적합한 방법이다”라며 “다만 스테이킹을 해제하고 플랫폼에 위임한 물량을 받기까지는 최소 며칠, 최대 몇 주까지 소요될 수 있기 때문에 가상자산이 급락하는 시점에 바로 매도할 수 없다는 점을 확인하고 투자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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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서연 기자 minsy@chosunbiz.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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