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료비 30~50% 더 낸다…설연휴 문 여는 우리동네 병원·약국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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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1 김규빈 기자 = 설 연휴 기간 하루 평균 1만 7000곳 가까운 병·의원이 문을 열 예정이다. 설 당일인 29일엔 2600곳이 넘는 병·의원이 환자를 맞이한다. 다만 설 연휴 기간은 토요일·야간·공휴일 가산제 적용을 받아서 평일보다 본인 부담 진료비를 30~50% 더 내야 한다.
26일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이날부터 다음 달 2일31일 제외 하루 평균 1만 6815곳의 병·의원이, 약국은 9000여곳이 문을 연다. 설날29일 당일에는 전국 병·의원 2619곳, 약국 2696곳이 문을 연다. 전국 412곳 응급의료기관들은 연휴 내내 정상 운영한다.
연휴 기간 몸이 아플 때는 먼저 근처에 있는 동네 병·의원, 작은 응급실지역응급의료기관·응급의료시설을 방문해 진료받는 게 좋다. 비중증인데도 몸이 아프다고 무조건 대형 병원 응급실에 가는 것은 피하는 것이 좋다.
비중증 증상으로는 얕은 손상, 두드러기, 경미한 화상, 복통, 안질환, 단순염좌 등이 있다.
발목이나 허리를 삐끗했을 경우 단순염좌일 수 있다. 이때 처음에는 냉찜질하다가, 이후에는 심장보다 다리를 높게 올리고 휴식을 취하면 증상이 완화될 수 있다. 하지만 부기가 심해지고 통증이 계속된다면 뼈가 부러진 것일 수도 있기 때문에 병원을 찾는 것이 좋다.
경미한 화상은 해당 부위를 시원한 물로 15~30분간 식히고 연고를 도포한 후 거즈 등으로 감싸면 도움이 된다.
얕은 상처가 났다면 식염수나 수돗물로 상처 부위를 세척한 후, 멸균거즈로 상처 부위를 덮는다. 이후 상처 부위를 누르면서 지혈이 되길 기다렸다가, 연고를 바르고 밴드를 붙이면 된다. 하지만 상처가 크게 났을 경우에는 병원 진료를 받아야 한다.
그러나 호흡곤란, 갑작스러운 팔다리 저림, 혀가 마비돼 말하기 어려운 증상 등이 나타난다면 곧바로 119에 연락하는 것이 좋다. 만일 증상을 혼자 판단하기 어렵다면 119에 전화해 상담받을 수 있으며, 119구급대의 중증도 판단에 따라 적합한 병원으로 이송 가능하다.
네이버지도 및 카카오맵의 명절진료탭 및 응급진료탭/보건복지부 제공
◇문 여는 병의원·약국, 콜센터 129·120 전화…응급의료정보제공 앱 확인
문을 여는 병의원, 약국은 응급의료포털www.e-gen.or.kr, 복지부 콜센터129, 시도 콜센터120를 이용해서 찾을 수 있다. 스마트폰에 응급의료정보제공e-gen 애플리케이션앱을 깔아두는 것도 방법이다.
주요포털 사이트에서 응급 응급실 명절병원 문 여는 병원 응급의료 발열클리닉 등을 검색하면 응급의료포털을 안내받을 수 있다. 네이버지도·카카오맵에서 명절진료탭 응급진료탭을 누르면 방문할 수 있는 병의원과 약국을 확인할 수 있다.
인플루엔자독감 유행에 따라 전국 135개 의료기관이 발열클리닉으로 지정됐는데, 이 또한 응급의료포털 등에서 확인할 수 있다.
보건복지부 관계자는 "문을 여는 병의원을 방문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미리 연락하여 확인 후 방문하는 것이 좋다"고 설명했다.
16일 서울의 한 대학병원 응급실에 진료 지연 안내문이 세워져 있다. 2025.1.16/뉴스1 ⓒ News1 이동해 기자
◇설 연휴 토요일·야간·공휴일 가산제 적용…임시공휴일은 예외
설 연휴에 병·의원이나 약국을 이용하면 평일보다 본인 부담 진료비를 30∼50% 더 내야 한다.
병의원, 약국, 치과, 한방 등 모든의료기관이 공휴일, 야간평일 오후 6시부터 다음 날 오전 9시까지 등에 진료, 조제시 진찰료와 조제료를 가산하는 토요일·야간·공휴일 가산제가 적용되기 때문이다.
이에 따라 의료기관은 기본진찰료·마취료·처치료·수술료에 30∼50%를, 약국은 조제 기본료·조제료·복약지도료에 30%를 가산한 후 건강보험공단에는 급여비를, 환자한테는 본인 부담 진료비를 청구할 수 있다.
다만 복지부는 임시 공휴일인 27일에 대해서는 평일 진찰료를 받기로 했다. 원칙대로라면 27일은 휴일이기 때문에 환자들에게 진찰료를 더 받아야 한다. 이를 위반할 경우 의료법에서 금지한 진찰료 할인 행위로 처벌받을 수 있다.
그러나 이날은 예고 없이 임시공휴일로 정해졌기 때문에 이 사실을 알기 전에 진료를 예약해 둔 환자는 뜻하지 않게 진료비를 더 내야 할 수도 있다. 이에 따라 복지부는 이날만큼은 현장에서 민원이 발생하는 등 혼란이 생길 것을 우려해 예약 환자의 경우 이날만큼은 평일 진료비를 받아도 처벌하지 않기로 했다.
rnkim@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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