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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만→1만원 대폭락 임상 실패 미리 알고 주식 처분…제약회사 2세 고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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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0건 조회 13회 작성일 25-02-17 15: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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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만→1만원 대폭락 임상 실패 미리 알고 주식 처분…제약회사 2세 고발
신풍제약 [연합]


[헤럴드경제=김보영 기자] 코로나19 치료제 임상 실패 사실을 미리 알고 주식을 처분해 1562억원의 매매 차익을 거둔 혐의로 장원준 신풍제약 전 대표가 검찰에 고발됐다.

금융위원회 증권선물위원회는 지난 12일 제3차 정례회의에서 장 전 대표와 신풍제약의 지주회사인 송암사에 대해 미공개 중요정보 이용 금지 위반으로 검찰 고발 조치를 의결했다고 17일 밝혔다.

증선위 조사에 따르면 장 전 대표는 ‘코로나19 치료제 개발’ 관련 미공개 내부정보를 이용해 369억원에 달하는 손실을 회피한 것으로 드러났다. 장 전 대표는 신풍제약 창업주 2세로, 신풍제약의 사장과 지주사인 송암사의 대표이사를 겸임하며 이러한 정보를 알게된 것으로 파악됐다.

당시 신풍제약은 말라리아 치료제 ‘피라맥스’로 코로나19 치료제 개발을 진행 중이었는데, 국내 임상을 진행한 결과 2상에서 시험 주평가지표의 유효성 목표를 충족하지 못했다.

증선위는 장 대표가 이러한 악재를 미리 알고 지난 2021년 4월 자신과 가족이 운영하던 송암사가 보유한 신풍제약 주식을 블록딜시간 외 대량 매도 방식으로 대량 매도한 것으로 판단했다.

공시에 따르면 송암사는 자사가 보유한 신풍제약 주식 1282만 1052주 중 3.63%에 해당하는 200만 주를 주당 8만4016원에 시간외매매블록딜 방식으로 처분했다. 이를 통해 오너 일가는 1562억원의 매매차익을 얻고, 369억원에 달하는 손실을 회피했다.

신풍제약이 2021년 4월 27일 장 시작 전 블록딜 공시를 발표하자, 주가는 당일 14.72% 급락했다. 공시 전날 9만4400원이던 주가는 6거래일 만에 6만200원까지 36.22% 하락했으며, 현재는 1만원대에서 거래되고 있다. 신풍제약 주가는 코로나19 치료제 개발 기대감으로 2020년 9월 26일 21만 4000원까지 상승한 바 있다.

증선위 관계자는 “자본시장 참여자들에게 모범을 보여야 하는 코스피 상장사 실소유주가 오히려 일반인에게 공개되지 않은 내부정보를 이용하여 부당이득을 취한 사건”이라며 “사안이 엄중해 수사기관 고발 조치 필요가 있었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신풍제약은 “장 전 대표가 지분 매각 당시 관련 정보를 인지하지 못했다”며 “이는 금융위원회 조사에서도 소명했다”고 반박했다.

한편 장 전 대표는 의약품 원료 납품 업체와의 허위 거래로 비자금을 조성한 혐의로 이미 재판을 받고 있다. 그는 2008년부터 2017년까지 고인이 된 장용택 전 회장과 공모해 허위 거래와 납품가 부풀리기로 91억 원의 비자금을 조성한 혐의를 받고 있으며, 1심과 2심에서 모두 실형을 선고받았다.

자본시장법에 따르면 미공개 중요정보를 이용한 거래자는 1년 이상의 유기징역이나 부당이득의 3배에서 5배에 해당하는 벌금형에 처해진다. 2024년 1월부터는 금융당국이 부당이득의 최대 2배까지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게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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