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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기쁜 것도 잠시, 날벼락 떨어져"…반값에 당첨된 아파트, 탈락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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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0건 조회 27회 작성일 23-07-31 19: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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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 기사
올초 공급 고덕강일3단지
당첨자 중 160명 부적격
고양창릉S3도 168명 취소

전세보증금·보험금도 ‘자산’
바뀐 규정 모르고 청약 탓
“탁상행정에 선의 피해자 속출”


[단독] quot;기쁜 것도 잠시, 날벼락 떨어져quot;…반값에 당첨된 아파트, 탈락한 사연


서울시 내 ‘반값 아파트’로 큰 인기를 끈 고덕강일3단지뉴홈 나눔형의 사전청약 당첨자 중 30% 이상이 부적격으로 당첨이 취소된 것으로 확인됐다. 비슷한 시기 같은 나눔형으로 사전공급된 고양창릉 S3블록 역시 부적격당첨자가 무더기로 적발됐다. 주된 원인은 ‘자산 기준 초과’였다. 유독 나눔형에만 엄격하고 복잡한 자산 기준이 적용되는 데 대한 개선의 목소리도 제기된다.

30일 국토교통부와 서울도시주택공사SH에 따르면 SH는 최근에서야 고덕강일3단지의 사전청약 당첨자들을 최종 확정했다. 지난 2월 청약접수를 진행, 3월 23일 당첨자발표를 한 지 약 4개월 만이다. SH는 그간 당첨자들이 제출한 다양한 서류를 통해 최종 적격 여부를 검토해왔다.

그 결과 3월 당시 당첨된 500명 중 무려 160명이 부적격자로 판정돼 당첨이 취소된 것으로 나타났다. 무려 32%의 부적격 당첨자 비율이다. SH에 따르면 부적격 당첨자 160명 중 대다수인 108명은 ‘총자산 보유기준’ 요건에서 탈락했다. 나머지 52명은 애초 당첨자서류를 제출하지 않은, 이른 바 ‘묻지마 청약’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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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홈 나눔형으로 공급된 고덕강일 3단지는 뉴홈 일반·선택형과는 달리 ‘총자산 보유기준3억4100만원’을 적용한다. 당첨자가 보유한 총자산이 해당 기준을 넘어서면 당첨은 취소된다. 총자산에는 부동산, 자동차 뿐 아니라 은행 예적금, 보험증권, 연금보험, 보유 주식 평가액 등 각종 금융자산도 포함된다. 집주인에게 맡겨놓은 전세 보증금도 자산으로 본다. 이는 부동산과 자동차 가액만을 자산요건으로 두고 있는 일반·선택형에 비해 훨씬 높은 기준이다. 가령 대출 없이 보증금이 3억원인 전셋집에 살면서 가액이 1500만원인 자동차를 몰고, 은행 예적금과 주식을 합쳐 2600만원을 초과하는 금융자산이 있는 사람은 나눔형에 최종 당첨될 수 없다. 이에 대해 국토부 관계자는 “나눔형의 경우 다른 유형에 비해 분양가도 더 저렴하고, 최저 1%대의 전용 모기지 등 혜택이 큰 만큼 자격요건을 더 엄격하게 보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고덕강일3단지뿐이 아니다. 비슷한 시가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같은 뉴홈 나눔형으로 사전공급한 고양창릉 S3블록877가구과 남양주 양정역세권 S5블록549가구 역시 부적격 당첨자 비율이 10%를 넘겼다. 이난 지난해 한 해 동안 공급된 모든 공공분양주택의 평균 부적격 당첨자 비율5.7%의 2배에 가까운 수치다.

특히 고양창릉 S3블록은 사전청약 물량의 20%168명가 부적격 당첨자였는데, 이중 절반가량83명이 자산기준에 걸렸다. 공공분양은 소득기준이 일반·특별공급 등 공급유형마다 다 달라 통상 자산보다는 소득요건에서 탈락하는 경우가 더 많다. 그러나 이번 뉴홈 나눔형에선 소득56명보다 자산 요건에 걸린 당첨자들이 더 많이 발생한 것이다.

총자산 보유기준의 세부 항목들이 지나치게 복잡한 점도 부적격 탈락자들을 양산하고 있다는 지적이다. 가령 보험증권과 연금보험의 경우 현 시점 해약시 지급받게 될 환급금을 자산으로 보는 식인데, 세대구성원들이 가입한 모든 보험의 환급금을 미리 파악하기란 현실적으로 쉽지 않다.

뉴홈 나눔형은 자산 기준을 문재인 정부 공공분양 모델인 ‘신혼희망타운’에서 그대로 가져왔다. 예전에도 신혼희망타운이 일반 공공분양에 비해 부적격탈락자 훨씬 많이 발생하는 문제가 있었으나, 현 정부는 아무런 제도개선 없이 신혼희망타운의 총자산기준을 그대로 나눔형에 이식해놓았다.

고종완 한국자산관리연구원장은 “청약 수요자가 쉽게 계산할 수 없는 항목들을 잔뜩 청약 요건에 집어넣는 것은 결코 바람직하지 않다”며 “문제가 있던 모델을 그대로 가져다놓는 탁상행정으로 선의의 피해자만 양상하는 꼴”이라고 지적했다.

부적격 당첨자는 당첨일로부터 6개월간 다른 공공 사전청약에 지원하지 못한다. 고덕강일3단지, 고양창릉S3 등 1차 뉴홈 사전청약에서 부적격 당첨자로 판별된 이들은 동작구 수방사 등 2차 사전청약의 기회를 날렸음은 물론, 오는 9월 예정돼있는 3차 사전청약에도 지원하지 못할 가능성이 매우 높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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