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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업정지 1년 받고도 LH 사업 수주…어떻게 가능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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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0건 조회 43회 작성일 23-08-02 20: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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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문제의 전관업체는 감리를 맡았던 광주 아이파크 아파트에서 사고가 난 뒤 영업정지 1년 처분을 받았습니다. 그런데도 인천 검단 아파트 감리를 맡아 또 사고가 났고, 철근 빼먹은 LH 아파트 사업까지 따냈습니다.

어떻게 이런 일이 가능했던 건지, 이어서 정원석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기자]

지난해 9월, 경기도는 광주 아이파크 참사의 책임을 물어 광장건축사무소에 대해 1년 영업정지의 행정처분을 내립니다.

감리를 맡았으면서도 철근과 콘크리트를 비롯한 부실 공사를 전혀 감지하지 못했다고 본 겁니다 하지만, 광장 측에선 곧바로 영업정지가 부당하다며 행정처분을 취소해달라고 소송을 냅니다.

법원은 광장 측 가처분 신청을 곧장 받아들였고 경기도의 영업정지 처분은 1심 판결이 나올 때까지 효력을 잃게 됐습니다.

영업정지에 대한 법원 판단이 언제 날지 기약도 어려운 상황.

본안소송이 아직 진행조차 안 되고 있습니다.

[경기도청 관계자 : 변론기일이나 그런 게 아직 진행되고 있는 게 없어요. 형사소송에서 어떤 판결이 나느냐에 따라서 행정소송도 좌지우지될 수 있는 거죠.]

영업정지 처분을 받은 광장이 입찰에 나섰지만 LH는 아무런 조치도 하지 않았습니다.

가처분 결정은 지난해 10월 11일이 났는데 광장은 이틀 뒤 곧바로 LH의 설계 사업을 따냅니다.

지난해 영업정지 처분 이후만 따져도 광장은 최근까지 6건이나 LH의 설계나 감리를 수주했습니다.

액수로는 120억원이 넘습니다.

이번에 철근 빠진 아파트 15곳이 나오고, 그 원인으로 전관 특혜가 지목되자 LH는 뒤늦게 대책을 내놨습니다.

시공과 설계, 감리 업체가 부실 문제가 발생할 경우 한번 만으로 퇴출시키는 원스트라이크 아웃을 적용한다는 겁니다.

LH가 이런 강력한 조치를 할 수 있는데도 지금까지 전관업체의 전횡을 그대로 둔 데 대해서도 조사가 이뤄져야 한단 지적입니다.

영상디자인 : 오은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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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사 바로가기 : https://news.jtbc.co.kr/article/article.aspx?news_id=NB12137871

정원석 기자 jung.wonseok@jtbc.co.kr [영상취재: 이주원 / 영상편집: 이지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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