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nvestLaw]홍원식vs남양유업 444억 퇴직금 소송 내달 시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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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양유업, 퇴직금 규정 전면 개편
홍원식 전 남양유업 회장74이 회사를 상대로 낸 440억원대 퇴직금 청구소송의 첫 재판이 5월 본격화된다. 홍 전 회장이 소송을 제기하고 약 1년 만이다.
![[Investamp;amp;Law]홍원식vs남양유업 444억 퇴직금 소송 내달 시작](http://thumbnews.nateimg.co.kr/view610///news.nateimg.co.kr/orgImg/ae/2025/04/01/ae_1743494764487_200365_0.jpg)
1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민사41부부장판사 정회일는 내달 29일 홍 전 회장이 남양유업을 상대로 낸 임원퇴직금 청구소송의 1심 첫 변론기일을 진행할 예정이다.
앞서 홍 전 회장과 사모펀드PEF 운용사 한앤컴퍼니한앤코는 2021년부터 남양유업의 경영권을 두고 분쟁을 겪었다. 2024년 초 한앤코가 경영권 분쟁의 최종 승자가 되면서, 홍씨 일가의 남양유업 60년 오너 체제도 종료됐다. 하지만 이후에도 관련 민·형사 소송전이 연달아 진행되며 여진이 이어졌다.
이번 소송은 지난해 5월 제기됐다. 홍 전 회장은 남양유업에 약 443억6000만원의 퇴직금 및 지연이자를 청구했다. 이는 당시 남양유업 자기자본의 6.54%에 해당하는 액수이며, 홍 전 회장 측이 임의로 산정한 금액으로 알려졌다. 그간 서울중앙지법은 양측의 합의를 통한 문제 해결을 유도했지만, 올해 초 조정이 불발되면서 정식 재판이 열리게 됐다.
이와 더불어 법원은 홍 전 회장이 남양유업 정기 주주총회에서 스스로 퇴직금을 높인 행위에 대해서도 판단 중이다. 홍 전 회장은 2023년 정기 주총에서 자신의 이사 보수 한도를 높이는 결의에 찬성표를 던졌고, 급여 한도가 최대 50억원으로 상향됐다. 그가 당시 최대주주로서 의결권을 행사할 수 없는 이해관계자 신분이었다는 점에서, 상법 위반이라는 지적이 회사 안팎에서 나왔다.
지난 1·2심은 "이사 보수 한도 결의가 취소돼야 한다"고 판결했고, 홍 전 회장 측 상고로 이 사건은 대법원 판단을 기다리고 있다. 판결이 확정될 경우 퇴직금도 170억원에서 대폭 줄어들게 된다.
한편 한앤코로 최대주주가 바뀐 뒤 남양유업은 퇴직금 규정을 대폭 손질했다. 이전엔 1년 근속마다 회장은 월급의 7개월 치, 부회장은 3개월 치, 임원은 2개월 치를 퇴직금으로 지급했는데, 지난달 28일 정기주총에서 직급과 관계없이 연봉의 10%에 근속연수를 곱한 금액을 퇴직금으로 받도록 개정됐다. 임원이 큰 잘못을 저질러 회사에 손해를 입히면, 퇴직금을 줄이거나 주지 않는 규정도 신설했다.
김대현 기자 kdh@asiae.co.kr[관련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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