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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복현 "대통령 있었으면 상법 개정안 거부 안 했을 것"…사의 표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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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0건 조회 5회 작성일 25-04-02 08: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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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4 대통령 복귀 여부 기다린 후 판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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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1 =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20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거시경제·금융현안 간담회에 앞서 참석자들과 함께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왼쪽부터 이복현 금융감독원장, 이창용 한국은행 총재,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김소영 금융위원회 부위원장. 기획재정부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2025.3.20/뉴스1 Copyright C 뉴스1.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및 재배포, AI학습 이용 금지. /사진=서울=뉴스1

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이 정부의 상법 개정안 재의요구권거부권 행사에 대해 "대통령이 있었으면 행사하지 않았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 원장은 2일 CBS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에 출연해 "주주가치 보호나 자본시장 선진화 내용"이라며 "지난해 하반기까지 법무부는 상법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하면 대통령이 거부하기 힘들다는 의견도 냈다"고 말했다.

그는 "재계는 그동안 상법도 반대했지만 자본시장법도 강하게 반대했다"며 "최태원 회장이 상법 반대에 진정성 울림이 있으려면 과거 SK주주의 마음을 진심으로 헤아려야 한다"고 말했다.


이 원장은 "지금 거대 야당이 훨씬 강한 주주충실의무를 통과시킨 상황인데 지나치게 정쟁화돼있다"며 "민주당은 법사위에서 자본시장법과 상법 모이는 4~5월까지 기다려달라"고 말했다.

이어 "야당이 뒤로 물러서기 어려운 현실적 구조지만 간곡히 부탁한다"며 "지금처럼 상법 통과시키면 100만 법인 다 포함되기 때문에 대형 상장법인부터 우선해서 해보고 자본시장법과 비슷한 구조로 상법을 개정하는 절제미학을 보여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에 직을 걸고서라도 거부권 행사를 반대했지만 행사가 됐다는 질문에 "금융위원장께 전화해 사의 입장을 전달했다"며 "부총재와 한은 총재가 전화주셔서 미국 상호관세 등 상황을 보고 내일 만나자고 한 상황"이라고 말했다.

이어 "내일 F4 회의를 안나갈 수 없는 상황"이라며 "만나서 논의하고 이후에 얘기해야 할 것 같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4월4일 헌법재판소 결정에 따라 대통령이 복귀할지 말지 무시할 수 없다"이라며 "입장표명을 하더라도 대통령이 하는게 현명하지 않나 생각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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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영호 기자 tellme@mt.co.kr 방윤영 기자 byy@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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