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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000만원 만드는 청년도약계좌 출시 초읽기…중도해지 방지 대책 고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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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0건 조회 241회 작성일 23-05-05 11: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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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당국이 다음 달 청년도약계좌 출시를 앞두고 중도해지를 방지하기 위한 묘수를 찾고 있다. 청년도약계좌는 윤석열 정부의 주요 국정과제 중 하나인 청년들의 중장기적 자산 형성을 지원하기 위한 금융상품이다.

5일 금융위원회는 청년도약계좌 가입자 중 긴급하게 돈이 필요할 경우 계좌를 유지하면서 자금 수요를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 있는지를 논의 중이다. 금융위는 예·적금담보부대출 등 다양한 계좌 유지 지원 방안을 놓고 관계기관과 협의할 방침이다.

청년도약계좌는 가입자가 매달 40만~70만원을 입금하면, 정부가 월 최대 2만4000원을 제공하고 이자소득에 비과세 혜택을 부여해 준다. 가입자가 5년 동안 다달이 70만원씩 적금하면 기여금을 더해 5000만원가량의 목돈을 만들 수 있도록 설계됐다.

가입 자격은 개인소득 6000만원 이하 및 가구소득 중위 180% 이하를 만족하는 19~34세 대한민국 청년이다. 병역 이행 기간은 연령 계산 시 미산입된다.

다만 중도 해지 시에는 정부의 기여금이나 비과세 혜택을 받을 수 없다. 이에 청년층 자산 형성이라는 취지를 살리기 위해 중도해지율을 낮춰야 한다는 주장이 나오고 있다.

실제로 지난해 출시된 청년희망적금은 월 최대 50만원을 2년 동안 납입하면 지원금과 비과세 혜택을 통해 연 10%의 금리가 적용되는 효과가 있어 286만8000명이 가입할 정도로 인기몰이를 했다. 하지만 지난해 말 기준 45만4000명이 중도 해지를 선택했다.

청년도약계좌의 만기가 청년희망적금 대비 길어진 만큼 해지 수요가 상당할 것으로 관측된다. 국회예산처도 만기까지 계좌 유지 여부가 사업 성과를 가늠하는 주요 요소가 될 것으로 예상된다며 계좌 유지 지원 방안을 면밀하게 검토해 마련해야 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한 바 있다.

이에 금융위는 지난달 ‘청년 자산 형성 정책 평가 및 개선 방향’을 주제로 연구에 착수했다. 연구 범위에는 청년도약계좌 개선 방향과 함께 중도해지 방지를 위한 방안 마련 등이 포함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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