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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려견 등록 안하면 과태료 100만원…10월부터 본격 단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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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0건 조회 39회 작성일 23-08-07 10: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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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요약
8/7~9/30일 자진신고기간 운영
2개월령 이상 의무 등록해야
반려견 등록 자진신고기간 운영. 농식품부 제공반려견 등록 자진신고기간 운영. 농식품부 제공

반려견을 등록하지 않으면 과태료 100만원이 부과된다. 정부는 10월부터 본격적인 단속에 나선다는 방침이다.

7일 농림축산식품부는 반려견 등록은 선택이 아닌 필수라며 등록 활성화를 위해 각 지자체별로 10월 한 달동안 집중 단속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농식품부는 단속에 앞서 반려견 등록 자진신고기간을 운영한다.

이날부터 9월 30일까지 등록 대행업자로 지정된 인근 동물병원, 동물보호센터, 동물판매업소를 방문해 등록하면 된다.

2개월령 이상으로 반려 목적으로 기르거나 주택·준주택에서 기르는 개는 의무적으로 등록해야 하며 등록 의무 위반시 100만원 이하, 변경 신고 의무 위반 시 5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각각 부과된다.

변경 신고는 소유자의 주소, 전화번호가 바뀌거나 반려견 분실, 사망 등의 변동이 생긴 경우로 국가동물보호정보시스템과 정부 24 등 온라인으로도 할 수 있다.

정부는 자진신고 기간 내에 반려견을 신고하는 경우 과태료를 부과하지 않는다는 방침이다.

임영조 농식품부 동물복지정책과장은 "등록 절차는 소중한 반려견을 지키기 위한 기초적 수단으로, 반려 가구의 적극적인 협조가 필요하다"며 자진신고 참여를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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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BS노컷뉴스 손경식 기자 chiljon@c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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