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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문건설 "차에 날아온 쇳덩이, 공사현장 물품 아냐" 한문철TV에 반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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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0건 조회 205회 작성일 23-05-09 07: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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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 기사
기사내용 요약
"5/16인치...크레인용보다 작고 모양도 달라"
"녹슨 상태로 봐선 최소 5~6개월 이상 방치"
"사고 차량에 선조치…사실관계 확인해 진실 밝힐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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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로 주행 도중 날아온 철제 조각. 캡처=한문철 TV 유튜브 *재판매 및 DB 금지



[서울=뉴시스] 강세훈 기자 = 경기 파주시 문산읍의 한 아파트 공사 현장 옆 도로를 지나던 운전자가 어딘가에서 날아온 철제 고리 구조물에 차량 전면 유리가 파손되는 사고를 발생했다. 이 사고 원인으로 지목된 공사현장의 시공사인 동문건설 측은 "우리 현장에서 사용할 수 없는 물품"이라고 반박했다.

9일 동문건설 측은 설명자료를 내고 "유튜브 채널 한문철TV에 지난 5일 올라온 쇳덩이로 인한 사고 영상은 해당 업체의 공사현장과 무관하다"고 밝혔다.

동문건설은 "사고 원인으로 지목된 철제 고리는 현재 아파트 시공 현장에서 사용하는 물품이 아니다"라며 "해당 영상처럼 녹슨 고리의 경우 시공 현장에서 사용할 수 없는 물품으로 해당 사고는 시공사 아파트 현장과는 무관하다"고 설명했다.

이어 "자동차를 가격한 고리는 5/16인치 크기로 공사 현장 타워크레인에서 사용되는 것보다 훨씬 작다"며 "또한 이동식 크레인에서 사용하는 고리와도 생김새가 다른 것을 확인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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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량의 앞 유리를 깬 철제 고리. 사진 한문철TV 캡쳐 *재판매 및 DB 금지



그러면서 "사고 난 고리의 녹슨 상태로 보아 최소 5~6개월 이상 방치된 것으로 보이는 데 저런 상태의 고리는 건설 현장에서 사용할 수 없다"고 재차 강조했다.

동문건설은 이어 "건설사 입장에서 사고 차량에 대한 필요한 선조치를 진행할 계획이며, 차후 사고 원인에 대한 사실관계를 명확히 확인해 진실을 밝힐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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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한문철TV 영상 캡처 *재판매 및 DB 금지



한편 한문철 변호사는 자신의 유튜브 채널 한문철 TV를 통해 철제 고리가 떨어져 유리창이 박살났어요. ○○아파트, 쿨하게 책임져주세요라는 제목의 영상을 공개했다.

영상을 제보한 피해자는 아파트 건설 현장에서 날아온 철제 고리 구조물로 차량 전면 유리가 파손되는 사고를 당했다고 주장했다. 당시 차량에는 운전자를 포함해 3명이 탑승해 있던 것으로 알려졌다.

영상을 제보자한 피해자 A씨는 "좌측 아파트에서 낙하한 것으로 보이는 철제 고리 구조물에 사고를 당했다"며 "차에 3명이 타고 있었으나 다행히 크게 다치지는 않았다"고 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kangse@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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