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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업정지 10개월 GS건설···타격 불가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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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수집기 작성일 23-08-28 05:12 조회 43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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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합뉴스연합뉴스

인천 검단 아파트 지하 주차장 붕괴 사고로 27일 정부로부터 도합 10개월의 영업정지 처분을 받을 GS건설이 적지 않을 타격을 받을 전망이다.

영업정지 처분이 확정될 경우 GS건설은 10개월간 공공은 물론 민간 사업에도 참여하지 못하기 때문이다.

주택 사업 비중이 높은 GS건설로서는 1년 가까이 아파트 재개발, 재건축 사업을 수주할 수 없게 돼 막대한 손실이 예상된다.

물론 영업정지 처분이 확정되기 위해서는 청문회 등 절차 문제로 3~5개월이 걸린다.

건설사들은 대체로 이 기간 동안 영업정지 처분이 부당하다며 처분을 취소해달라는 가처분 신청을 법원에 내고, 법원이 이를 받아들이면 본안 소송이 확정되기까지 평소처럼 수주 활동을 벌일 수 있다.

광주에서 잇따라 붕괴사고를 일으켜 인명 피해까지 냈던 HDC현대산업개발도 1년 4개월의 영업정지 처분을 받았지만 가처분 신청을 제기해 수주 활동을 벌이고 있다.

하지만 가처분이 인용되건 본안 소송에서 승소하건 붕괴 사고로 인해 GS건설이 감내해야 할 손실은 적지 않을 전망이다.

순살아파트를 건설했다는 소비자들의 비난 등 평판 하락으로 앞으로 수주 실적이 급격하게 하락할 것으로 보인다.

HDC현산 역시 수주 실적이 급락하며 10대 건설사에서 밀려났다.

또한 신용도 하락에 따른 금융 비용이 증가하고 자금 조달도 쉽지 않을 것으로 예상된다. 여기에 검단 아파트 전면 재시공 결정으로 인한 추가 비용 5500억원도 이미 손실로 반영된 상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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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BS노컷뉴스 이기범 기자 hope@c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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