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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세 9억원 이상 주택연금 월지급금 최대 20% 증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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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수집기 작성일 23-08-29 12:52 조회 53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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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금융공사, 10월 12일부터 총대출한도 5억원→6억원 상향 10억원 주택 43만원15%, 11억원 이상 주택 56만원20% 증가

서울 롯데월드타워에서 바라본 아파트. 박종민 기자서울 롯데월드타워에서 바라본 아파트. 박종민 기자

올해 10월부터 시세 기준 9억원 이상의 집을 담보로 맡기고 주택연금을 신청하면 월지급금이 현재보다 최대 20% 늘어나게 된다.

주택금융공사HF는 오는 10월 12일 신청자부터 주택연금 가입대상 주택가격을 공시가격 9억원 이하에서 12억원 이하로 올린다고 29일 밝혔다.

총대출한도 역시 5억원에서 6억원으로 상향 조정된다.

주택연금은 만 55세 이상 소유자가 집을 담보로 맡기고, 집에 계속 살면서 평생 연금방식으로 매달 노후생활자금을 지급받는 제도다.

주택연금 수령액은 가입 당시 평가한 주택 시가에 따라 정해진다.

총대출한도는 가입자가 100세까지 받게 될 월지급금 등을 현재가치로 환산한 액수다.

주금공은 신청자의 연령과 주택가격으로 총대출한도를 계산해 월지급금을 산정한다.

올해 10월부터는 가입대상 주택가격과 총대출한도가 늘어나면서 월지급금이 최대 20% 증가할 전망이다.

총 대출한도가 5억원 이하로 산출되는 경우 월지급금은 변동이 없다.

예를 들어 평균 가입연령 72세 기준으로 주택가격이 시세 9억원 미만이면 월지급금은 변동이 없다.

다만 총대출한도가 5억원을 넘는 경우, 즉 현재 시세 9억원 이상 주택의 경우 현재는 월 지급금이 283만 9천원으로 동일하지만, 변경된 제도가 적용되면 시세 9억원 주택은 월 294만 9천원으로 4%11만원으로 늘어난다.

10억원 주택은 월 327만 6천원으로 15%43만 7천원, 11억원 이상은 월 340만 7천원으로 20%56만 8천원 각각 증가한다.

기존 가입자는 가입 당시 정해진 월지급금을 계속 적용받지만, 제도 시행일로부터 6개월 이내 해지 후 재가입하면 변경된 제도가 적용된다.

주금공 관계자는 "이번 제도 개선으로 주택연금 가입자가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며 "향후 노령층 노후 주거안정과 소득확보 지원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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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BS노컷뉴스 박지환 기자 violet@c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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