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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도읍 법사위원장 만난 중소기업계 "중대재해법 2년 더 유예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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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0건 조회 41회 작성일 23-08-31 10: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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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 1월부터 50인 미만 중소기업, 중대재해처벌법 적용
5개월 남았는데 80% "준비 못했다"...인력·예산 부족
1인多역 중소기업 특성상 법 조항 이해, 의무 이행에 큰 어려움...형사처벌 타격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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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여의도 중소기업중앙회 청사./사진제공=중소기업중앙회.

김기문 중소기업중앙회장이 31일 김도읍 국회 법제사법위원장을 만나 내년 1월27일로 예정된 50인 미만 소규모 사업장 중대재해처벌법 적용을 최소 2년 이상 추가 유예해달라고 촉구했다. 중대재해법은 법사위가 소관 상임위원회다.

김 회장은 "일하다 죽거나 다치는 사람이 없어야 한다는 것은 중소기업계도 같은 마음"이라면서도 "68만 개에 달하는 50인 미만 사업장에 안전보건 관리 체계가 안착하려면 시간이 더 필요하다"고 했다.

이어 "불과 5개월 후면 법이 적용되는데 50인 미만 사업장 대다수가 법에 충분히 준비하지 못했다"며 "고물가·고금리로 경영난을 겪는 상황에 중대재해법 리스크를 추가로 감내하느니 문 닫는 게 낫다는 한탄도 나온다"고 했다.

중소기업중앙회가 이달 5~50인 중소기업 892개사를 조사한 결과 85.9%가 "법 유예기간을 추가로 연장해야 한다"고 했다. 응답기업 80%는 "법 시행을 제대로 준비하지 못했다"고 했고 29.7%는 "아무 준비도 하지 못했다"고 했다. 준비하지 못한 이유복수응답는 △전문 인력 부족35.4%, 예산 부족27.4%, 의무를 이해하기 어려움22.8% 등이 꼽혔다.

김 회장은 "사고를 실질적으로 예방하려면 기업에 모든 책임을 부과할 게 아니라 정부도 함께 역할을 해야 한다"며 "현장이 준비가 안 됐는데 법 적용을 강행하면 재해 예방이라는 입법 목적은 실현하지 못하고 범법자만 양산할 것"이라고 했다. 이어 "중소기업에 처벌만 내세우지 말고 준비 기간을 부여하고 산재 예방 지원 예산을 확대해달라"고 요청했다.

지난해 기업들이 납부한 산재 보험료는 8조3000억원이다. 하지만 올해 산업재해 예방 사업을 위해 정부가 책정한 예산은 고용노동부가 합산한 결과 1조원 수준이었다. 산업안전보건공단은 50인 미만 소규모 사업장이 중대재해법을 준비하도록 컨설팅 사업을 하는데 지난해 1만4000곳, 올해 1만6000곳밖에 지원을 못받았다. 전체 50인 미만 사업장의 4.4% 수준이다.

중소기업중앙회를 비롯해 중소기업단체협의회에 속한 8개 단체 부회장단은 이날 입장문을 내고 "기업 대표가 영업, 기술개발, 사업관리 등 일인다역을 하는 중소기업 현실에 외부 조력 없이 중대재해법이 정한 의무사항을 이행하기는 매우 어렵다"며 "법 적용을 추가로 유예하고, 그 기간 정부가 충분히 지원해주고 의무사항을 명확히 해줘 안전한 일터를 만들 기회를 달라"고 했다.

이어진 현장애로 발표에서 박인로 이노소재 대표는 "소기업은 법 자체를 모르는 경우가 대부분"이라며 "의도치 않게 사고가 발생해도 대표가 형사 처벌을 받을 수 있으니 부담이 크다"고 했다.

김순희 신동섬유 대표는 "어려운 경기 상황 속 생존을 위해 노력하는데 압박이 강하다"며 "무작정 처벌만하지 말고 소규모 사업장도 준비할 수 있도록 도와달라"고 했다.

내년 1월부터 50인 미만 사업장도 중대재해법을 적용한다는 내용은 해당 법 부칙에 들어가 있다. 추가 유예하려면 중대재해법 자체를 개정해야 한다. 현재 국회에 추가 유예를 내용으로 한 법안은 아직 발의되지 않았다. 중소기업중앙회는 추가 유예 법안이 발의되고, 9월 정기국회에서 통과될 수 있도록 여야 설득에 나설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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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성진 기자 zk007@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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