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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무시간·일하는 방식 자율화···성과 중심 인적관리 정비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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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수집기 작성일 23-09-01 12:27 조회 39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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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총, 임금·HR연구 2023년 하반기호 발간

근무시간·일하는 방식 자율화···성과 중심 인적관리 정비해야
한국경영자총협회 임금·HR연구 2023년 하반기호 표지.

[서울경제]

최근 산업 현장의 근로 시간 다양화·유연화에 발맞춰 성과 중심의 인적관리체계 정비가 시급하다는 지적이 나왔다. 이를 통해 근로자의 효율적인 업무 수행을 유도해야 한다는 것이다.


최현진 콘페리 파트너는 1일 한국경영자총협회에서 발간한 정기간행물 ‘임금·HR연구 2023년 하반기호’에서 “디지털 가속화와 하이브리드 근무 확산, MZ세대의 전면 대두 등 대내외 환경 변화로 구성원에게 근무시간, 일하는 방식에 대한 선택권을 부여하는 기업들이 늘고 있다”며 “구성원들이 업무에 몰두하며 효율적으로 일하게 하는 성과 중심의 관리체계 정비가 그 어느 때보다 중요한 시점”이라고 밝혔다. 근로를 위한 시공간의 제약이 사라지고 있는 업무 환경 속에서 구성원 스스로 근로시간을 효율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시스템을 갖춰야 한다는 주장이다.


구체적인 국내 사례로 NHN에서 시행 중인 다양한 근무 제도가 소개됐다. NHN은 오전 6시부터 오후 10시 사이 최소 근무시간 제한 없이 본인 여건에 따라 업무 시간을 설정할 수 있는 ‘퍼플타임’ 제도와 업무 일정에 따라 요일·횟수에 상관 없이 자율적으로 휴일을 설정할 수 있는 ‘오프데이’ 제도를 운영 중이다. 또 주 1회 매주 금요일 근무 장소의 제한이 없는 ‘마이오피스’ 제도도 함께 도입했다.


백승욱 NHN 인사지원실 실장은 “많은 기업들이 IT기업의 근무제도를 그대로 벤치마킹하기에는 현실적인 어려움이 존재할 수 밖에 없다”면서 “근무시간 제도를 ‘일하는 시간’이 아닌 ‘일하는 방식’ 측면에서 접근하면서 각 기업의 특성에 맞는 구체적인 방법에 대해 고민해나가야 한다”고 제언했다.


사무직 근로자를 대상으로 한 근로시간 규제를 제외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나왔다. 김희성 강원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와 박수경 강원대 비교법학연구소 연구교수는 “산업 구조 변화, 고용형태 다양화, 근로형태 유연화 등 환경 변화를 고려하면 한국도 사무직 근로자에 대한 근로기준법 상 근로시간 규제 적용을 제외해야 한다”며 “한국형 화이트칼라 이그젬션 제도를 적극적으로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김명중 일본 닛세이기초연구소 수석연구원은 “일본의 근로 시간 외 근로 상한은 일본 정부가 검토 중인 근로 시간 개편 방안보다 훨씬 유연하게 설정돼 있다”며 “한국 정부가 일본의 제도 변화, 기업 대응 등을 참조한다면 제도 도입의 시간적 손실을 줄일 수 있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노해철 기자 sun@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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