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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계 "62~65세 정년 연장" vs 산업계 "퇴직 후 재고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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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0건 조회 37회 작성일 23-09-01 04: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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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대차·포스코 임단협 테이블 올라
기업 설문서 ‘정년 연장 동의’ 25%뿐
인건비 부담·청년 고용 감소 내세워

노동계 quot;62~65세 정년 연장quot; vs  산업계 quot;퇴직 후 재고용quot;

노동계를 주축으로 ‘정년 연장’ 목소리가 거세지고 있다. 주요 대기업의 노동조합은 임금 및 단체협약임단협을 진행하면서 60세인 정년을 1년에서 4년까지 늘려 달라고 요구하고 나섰다. 산업계는 정년 연장에 반대하면서 ‘퇴직 후 재고용’을 늘리는 쪽으로 방향타를 잡고 있다.

31일 산업계에 따르면 임단협을 진행 중인 현대자동차 노조는 사용자 측에 60세 정년을 64세로 연장하는 별도 요구안을 제시했다. 기아 노조도 정년을 62세로 늘리는 걸 원하고 있다. 철강업계에선 포스코, 현대제철 노조가 올해 임단협에서 정년 연장을 안건으로 올렸다.

주로 민주노총 산하 금속노조에서 정년 연장 논의에 힘을 싣고 있고, 여기에 한국노총도 불을 지피고 있다. 한국노총은 최근 고령자고용법을 개정해 정년을 65세로 바꾸는 걸 골자로 하는 국회 ‘국민동의청원’을 진행 중이다. 한국노총은 “고령화 속도가 빠르고, 법정 정년과 국민연금 수급 개시 연령 간 차이로 소득 절벽이 발생한다”고 청원 이유를 밝혔다.

그러나 산업계는 난색을 보인다. 정년 연장 취지에 공감하지만, 인건비 부담과 신규 채용 축소 등을 이유로 든다. HD현대중공업과 한화오션 노조는 임단협 요구안에 정년 연장 조항을 넣었다가 협상 과정에서 삭제했다. 업계 관계자는 “현행법이 정년을 60세로 하는 상황에서 개별 회사가 정년을 늘리기엔 무리가 있다. 일부 대기업 생산직 경우 임금피크제를 도입하지 않아 정년을 늘리면 인건비 부담이 상당해진다”고 전했다. 김선애 한국경영자총협회 고용정책팀장은 “60세로 정년을 연장했을 때 연공형 임금체계 개편이 함께 이뤄져야 했는데 그렇지 못했다. 정년을 늘리기에 앞서 임금체계 개편을 우선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섣불리 정년을 연장했다가 ‘청년고용 악화’라는 부메랑을 맞을 수 있다는 비판도 나온다. 한국개발연구원KDI의 2020년 조사에 따르면, 60세 정년을 시행한 2016년 이후 청년고용은 감소했다. 정년 연장 혜택을 받은 근로자가 있으면, 고령층 고용은 0.6명 증가하나 청년층 고용은 0.2명 감소한다는 결과가 나왔다.

정부와 산업계는 정년 연장 대신 ‘재고용 확대’를 추진하고 있다. 산업 현장에서도 재고용을 선호한다. 경총이 지난 7월에 30인 이상 기업 1047곳을 조사했더니, 67.9%가 재고용을 선호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정년 연장에 동의하는 기업은 25.0%뿐이었다. 7.1%는 정년 폐지를 통한 계속 고용을 원했다.

김민영 기자 mykim@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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