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전세사기 피해지원 준비단 발족…"특별법 통과 즉시 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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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태조사 매뉴얼 만들어 지자체와 협력"
제대로 된 전세사기·깡통전세 특별법 제정 촉구
서울=연합뉴스 이지은 기자 = 8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앞에서 열린 제대로 된 전세사기ㆍ깡통전세 특별법 제정 촉구 1만인 서명운동 돌입 선포 기자회견에서 피해자 등 참가자들이 손팻말을 들고 있다. 전세사기·깡통전세 피해자 전국대책위원회와 전세사기·깡통전세 문제 해결을 위한 시민사회대책위원회는 피해 지원을 위한 특별법에 보증금 채권 매입... 서울=연합뉴스 박초롱 기자 = 국토교통부는 전세사기 피해지원 특별법이 국회를 통과하는 즉시 시행할 수 있도록 전세사기 피해지원 준비단을 발족한다고 9일 밝혔다. 준비단은 3개팀 20여명 규모로, 특별법 통과 이후에는 관련 부처와 협의를 거쳐 정규 조직가칭 전세사기피해지원단으로 전환한다. 국토부는 "특별법에 따른 지원정책을 시행하기 위해서는 실태조사를 통한 피해자 대상 선정, 경·공매 유예 협조 요청 등이 필요하다"며 "준비단을 통해 이런 업무가 공백 없이 진행될 수 있도록 사전 준비를 철저하게 하겠다"고 밝혔다. 국토부는 먼저 실태조사가 원활히 이뤄질 수 있도록 지자체와 협력 체계를 만들고 조사 매뉴얼을 마련할 계획이다. 또 피해지원 대상을 선정하는 전세사기피해지원위원회를 구성하고 심의 기준 수립을 준비할 예정이다. 위원회는 법률전문가, 감정평가사, 변호사, 세무사, 학계 등 주택 임대차 관련 전문가 30명 내외로 구성된다. chopark@yna.co.kr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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